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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단속공무원 '밝은 초록색'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54
수정일
2018.05.28
서울시 주차단속공무원 '밝은 초록색'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 서울시·자치구 1천여 명 교통지도단속공무원, 디자인 개선된 근무복 착용

- 구분 어려웠던 경찰·환경미화원과 차별화, 눈에 띄는 초록색으로 시인성↑

- 사시사철 야외근무 고려해 동하절기·춘추복 제작, 외국인도 알기 쉽게 영문 표기

- 교통질서 확립에 초석 역할 하는 단속 공무원 자긍심·책임감 갖는 계기 마련

 

□ 서울시와 자치구의 ‘교통지도단속공무원’ 1천여 명이 서울시 로고와 견장이 부착된 ‘밝은 초록색’ 상의의 새 옷을 입는다.

○ 서울시 소속 교통지도단속공무원(주차단속, 택시승차거부단속)의 경우 332명이 5월부터 이 복장을 착용 중이다. 시는 자치구 단속공무원 669명도 착용하도록 구에 권고한 상태다.

 

□ 기존에 입었던 하늘색 셔츠와 형광노란색 조끼 복장이 경찰, 환경미화원과 구분이 어려웠다면 이제 시 단속 공무원만의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게 된 것이다.

 

□ 새 복장은 디자인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해 만들었다. ‘근무자의 안전’과 사시사철 야외에서 근무하는 교통지도단속 업무특성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 디자인했다.

□ 눈에 잘 띄는 초록색으로 제작해 시인성을 높였다. 상의 뒷면에는 ‘서울특별시 교통질서확립’이란 문구를 넣어 시민들 누구나 단속 공무원임을 알 수 있게 했다. 택시 승차거부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도 알아보기 쉽게 어깨휘장에 있는 서울시 로고와 모자에도 영문을 넣었다. 연중 야외에서 근무하는 만큼 동·하절기와 춘추복으로 구분해 제작했다.

□ 시는 서울의 교통질서 확립에 초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의 근무복을 정식으로 제작해 민간 주차관리원과 차별화하고, 단속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도로교통법상 교통질서유지 권한이 있음에도 그동안 민간 주차관리원이나 용역직원과 외관상 구분이 어렵다보니 그 간 현장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던 것도 사실. 이번에 개선된 정식 근무복이 시민들의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 서울시와 자치구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속의 공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필기시험과 심층면접 등을 거쳐 소양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 특히, 최근 5년간은 단속공무원의 업무 다변화를 통해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더욱 강력 단속하고, 전용차로 확대 등 변화된 교통환경, 자동차번호판 가림 등 교묘해진 불법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주·정차위반 차량만 단속하던 불합리한 단속관행을 개선하여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위반정도가 심각하여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소화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상의 주정차위반과 교통혼잡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단속을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 ‘택시·관광버스’가 버스정류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시내버스 승객의 안전 승하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질서문란’ 행위로 단속하며, 상습고액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 이륜자동차가 보도 주행하는 것에 대해 단속권한은 없지만 경찰과 연계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도로상의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요 업무다변화 단속사항》

(정류소 불법주·정차) ㉠택시·관광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정류소 질서

문란행위로 단속(과징금 20만원), ㉡ 기타 차량 : 불법 주·정차단속(과태료 4~5만원)

(보도·횡단보도 등 시민안전저해 장소의 불법 주·정차 및 상습불법주정차)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단속요령”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부과 단속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5만원~6만원)

(자동차번호판 가림)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으로 단속(과태료50만원)

(이륜자동차 보도주행) 위반 사진(동영상) 채증, 경찰에 범칙금 부과 의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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