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아야 전용차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
- 시, 전용차로 운영시간 혼동, 차량 물결에 오진입해 적발된 사례 많아 주의 당부 - 버스전용차로, 중앙·가로변·고속도로 설치위치별 운영시간 달라 - 자전거 전용차로는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오후 10시 운영
- 과태료 최대 6만원…같은 전용차로여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 |
□ 서울시가 유형별로 다른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단순히 주변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운전자들의 주의와 상호 협조를 당부했다.
<유형별로 운영시간 달라…중앙차로는 상시, 가로변차로는 전일제·시간제>
□ 버스전용차로는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설치 위치에 따라 중앙·가로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된다.
□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있다. 서울 시내 12개 도로축에서 총 120.5km를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다.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1줄로 표시되어 있다. 전일제는 22개구간, 44.4km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시간제는 17개구간, 44.6km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한다.
○ 전용차로 중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일반 차량의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지점이다. 다만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잠깐의 주·정차도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다른 전용차로와 달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일반승용차도 운행 할 수 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시작되는 경부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되어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 특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설’과 ‘추석’ 명절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당일 오전 7시~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
○ 시내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 통행이 가능하다고 지정된 차량(지방경찰청 신고)으로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통행할 수 있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하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되고,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에는 시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 버스전용차로 외에도 서울시내 39개소에서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전거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각별한 주의와 협조 필요>
□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전용차로 예고표지판이 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 했다가 주변 차량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나 복잡한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로 진입해 단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진입 하거나, 우회전하기 위해 미리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허용된 차량 외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적발되니 주의해야 한다.
전용차로 단속 CCTV 설치현황
□ 버스전용차로 구간 현황(55개소)
구분 |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CCTV) 현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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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전용차로 |
가로변(전일제,시간제) |
경부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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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수 |
18 |
30 |
7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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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연번 |
단속 지점명 |
중앙24시간 전일제 |
전일제 (청색2줄) |
시간제 (청색 1줄) |
경부고속도로 |
1 |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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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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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옥천동 영천시장 중앙정류소 시내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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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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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홍은동 산골고개 중앙정류소 시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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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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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항동 마곡역~송정역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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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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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
|
|
O |
|
9 |
내곡동 GS파크주유소 건너편 |
|
|
O |
|
10 |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내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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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 시내 |
O |
|
|
|
12 |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 시내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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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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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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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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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
O |
|
|
|
16 |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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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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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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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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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상계동 상계백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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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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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
|
|
O |
|
20 |
무악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 시외 |
O |
|
|
|
21 |
종로3가 종로3가역 1번 출구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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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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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107동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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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건너편 |
|
|
O |
|
25 |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
|
|
O |
|
26 |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 시외 |
O |
|
|
|
27 |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1동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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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
|
O |
|
연번 |
단속 지점명 |
중앙24시간 전일제 |
전일제 (청색2줄) |
시간제 (청색 1줄) |
경부고속도로 |
29 |
잠실동 잠실역 중앙정류소 시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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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 시내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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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목동 성원2차 아파트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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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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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서초동 서초IC 상행 |
|
O |
|
경부고속도로 |
33 |
서초동 반포IC 상행 |
|
O |
|
경부고속도로 |
34 |
서초동 반포IC 하행 |
|
O |
|
경부고속도로 |
35 |
서초동 서초IC 하행 |
|
O |
|
경부고속도로 |
36 |
서초동 양재IC 하행 |
|
O |
|
경부고속도로 |
37 |
중화역 앞 부근 |
O |
|
|
|
38 |
수색동 수색역 |
O |
|
|
|
39 |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
O |
|
|
|
40 |
남가좌동 가좌삼거리 |
O |
|
|
|
41 |
중화역 건너편 부근 |
O |
|
|
|
42 |
잠원동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 |
O |
|
|
|
43 |
양재동 양재IC 상행 |
|
O |
|
경부고속도로 |
44 |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
|
O |
|
경부고속도로 |
45 |
화랑대역 정류장 부근 |
|
|
O |
|
46 |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
|
|
O |
|
47 |
서울여대(구리방향)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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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태릉 정문입구 앞 부근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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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삼육대학교(구리방향) |
|
|
O |
|
50 |
삼육대학교(서울방향)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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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
O |
|
|
52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
O |
|
|
53 |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내 |
O |
|
|
|
54 |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
O |
|
|
|
55 |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
O |
|
|
□ 자전거전용차로 구간 현황(39개소)
구분 |
자전거전용차로 무인단속(CCTV) 현황 |
기타 |
|
무인단속(CCTV) |
카메라 미설치(인력단속) |
||
설치대수 |
8대 |
31개소 |
|
○ 세부내역
순 번 |
노 선 명 |
구 간 |
총연장 (km) |
비 고 |
|
시 점 |
종 점 |
||||
총계 |
39개 노선 |
52.9 |
|
||
1 |
사직로 |
경복궁역,교차로 |
동십자각 |
0.6 |
|
2 |
율곡로 |
동십자각 |
안국동사거리 |
0.3 |
|
3 |
삼청로 |
청와대춘추관 |
경복궁교차로 (동십자각) |
0.7 |
|
4 |
청계천로(북측) |
청계7가(다산교) |
고산자교 |
2.1 |
|
5 |
청계천로(남측) |
청계7가 |
고산자교남측 |
2.1 |
|
6 |
천호대로 |
답십리역 |
천호대교북단 |
6.8 |
|
7 |
월계로(양측) |
미아사거리 |
월계2교사거리 |
2.4 |
|
8 |
오현로 |
강북장애인복지관 |
송중초등학교 |
3.7 |
|
9 |
연서로3 |
응암역 |
연신내역앞 |
2.3 |
|
10 |
여의동로 |
여의나루역 |
서울교사거리 |
2.3 |
|
11 |
여의서로 |
마포대교남단 |
한국전통의숲,세우빌딩 |
0.2 |
|
12 |
여의서로 |
국회헌정 기념관앞 정문 |
서울교사거리 |
1.2 |
|
13 |
국회대로 |
여의2교북단 |
서강대교남단 |
0.9 |
|
14 |
의사당대로 |
국회앞삼거리 |
여의도오거리 |
1.7 |
|
15 |
여의대로 |
서울교 |
마포대교남단 |
1.7 |
|
16 |
여의공원로 |
국민일보 |
여의도지구대 |
0.3 |
|
17 |
여의나루로 |
윤중초교앞 교차로 (윤중중학교앞) |
여의나루역 삼거리 |
1.3 |
|
18 |
국제금융로7길,8길 |
대한지적공사앞 교차로 |
여의도선착장 삼거리 (여의도고교) |
0.9 |
|
19 |
국제금융로7길,8길 |
대한지적공사앞 교차로 |
윤중중학교 |
0.2 |
|
20 |
국회대로76길, 국제금융로 |
순복음교회앞교차로 |
여의성모병원앞 교차로 |
1.6 |
|
21 |
여의대로2길 |
전경련회관앞 |
광장아파트삼거리 |
0.3 |
|
22 |
월드컵북로 |
상암초교 |
상암사거리 |
0.7 |
|
23 |
가양대로 |
구룡사거리 |
수색교 |
1.3 |
|
24 |
증산로 |
중동삼거리 |
월드컵경기장사거리 |
1.1 |
|
25 |
상암산로 |
디지털미디어시티입구 |
성암로 |
0.9 |
|
순번 |
노선명 |
도로구간 |
총연장 (km) |
비고 |
|
시점 |
종점 |
||||
26 |
매봉산로 |
월드컵파크3단지 |
성암로 |
0.9 |
|
27 |
하늘공원로 |
강변북로 |
난지천공원 |
1 |
|
28 |
광성로 |
서강대(경의선) |
창전로 |
0.6 |
|
29 |
태봉로 |
네이처힐 3단지 |
네이처힐 7단지 |
0.7 |
|
30 |
동남로 |
이마트사거리 |
광문고사거리 |
0.6 |
|
31 |
감일남로 |
오륜사거리 |
거마로 종착점 (마천터널 인근) |
2 |
|
32 |
노원길 |
노원고등학교 |
상계초교사거리 |
1.4 |
|
33 |
한글비석길 |
노원성당 |
상계역교차로 |
2 |
|
34 |
느티울1길 (동일로215길) |
주공2단지 |
상계한양아파트 |
1.1 |
|
35 |
수락산로 |
상계대창센시티아파트 |
상원초교교차로 |
0.9 |
|
36 |
동일로227길 |
상계8동주민센터 |
상원초교교차로 |
0.9 |
|
37 |
동일로213길 |
상계주공1단지 |
당현2교 교차로 |
1.1 |
|
38 |
구로중앙28길 |
혜성빌딩앞교차로 |
현대파트빌앞교차로 |
0.4 |
|
39 |
잠원로 |
반포킴스클럽 |
한남IC |
1.7 |
|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
||
전용차로의 종류 |
통행할 수 있는 차 |
|
고속도로 |
고속도로 외의 도로 |
|
1. 버스 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 3)「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다인승 전용차로 |
3명 이상 승차한 승용ㆍ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
|
3.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 |
|
비고 1. 경찰청장은 설날ㆍ추석 등의 특별교통관리기간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경시장등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경시장등은 차도의 일부 차로를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 자전거전용차로로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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