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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과태료 처분율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 특별점검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81
수정일
2017-12-04
서울시,과태료 처분율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 특별점검

 

-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된 건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60%에 불과

- 자치구별 행정처분율 편차 최고 72%…일부 자치구는 주의·경고로 그쳐

- 8월 특별단속…상습 법규위반 20개 업체 시에서 특별 지도·감독 실시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활용 운수종사 부적격자 차단 등 시민안전 강화

- 市, 시민안전과 택시운행질서와 관련된 안전운행과 법규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

 

□ 서울시가 8월 한 달 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와 상습 법규위반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먼저 시는 행정처분 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규정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처분율을 높여 단속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구간 편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서울시 조사 결과 2017년도 상반기 행정처분 966건 중 실제 과태료(과징금) 부과건수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과태료 처분율도 최대 72%의 극심한 편차를 보였으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강북구(96.5%), 은평구(92.59%)는 높은 처분율을 보인 반면 26% 그친 자치구도 있었다.

○ 행정처분은 관할 자치구청장 소관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치구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966건 중 51%가 4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서울시는 개인 및 법인택시에 대하여 연간 175억원의 예산을 들여 카드결제수수료, 카드결제 통신비 등을 차등지원하는데, 평가하위 업체에 대하여는 기존에 시행하던 인센티브 삭감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관리·감독해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개인택시에 비해 처분수위가 낮은 법인택시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하고 있다.

○ 법인택시에 대해 ‘위반지수(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 5’를 하여 위반지수가 1이 되면 영업정지 60일, 위반지수 2가 되면 감차하고 있는 현 기준을 더욱 강화토록 국가부서에 건의하고자 검토 중이다.

□ 하반기에는「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민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운행금지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은 서울시 택시조합에 등록된 모든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금지한 운수종사자 부적격자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법인 택시조합과의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서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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