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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55
수정일
2017.04.24

 

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 ➀ 촬영일시 ➁ 차량번호 ➂ 위반장소 식별가능한 사진 2장/동영상 신고
- 07시~22시,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불법 주·정차에 4~5만원 즉시부과
- 9월까지 2차 성능개선 및 자치구 평가반영…신고편의, 과태료 부과율 제고
- 市, 급증하는 불법 주·정차와 단속요청민원을 한정된 행정력으로 해결하는 열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당부”

 

□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위반현장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앱에 등록하면 확인 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2013.6.7.),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앱을 통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불법주정차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데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현장단속공무원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건수는 최근 4년간 평균 24%P씩 증가하고 있다.

- 주차단속요청민원 : 270천건(’13)⇒ 330천건(’14)⇒ 416천건(’15) ⇒ 547천건(’16)

 

□ 이에 시는「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를 적극 장려하여 제한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한 단속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 시민이 앱을 통해 등록한 사진자체가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단속공무원의 별도 현장방문 없이 자료 확인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신고접수 후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데 반해,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10분∼30분 정도가 지나면 이동해버려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보완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건에 한하며,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➀촬영일시(사진 또는 영상 내에 삽입되어야함) ➁차랑번호 ➂위반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경)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 시는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접수건 중 실제 신고즉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5.9%(‘16.10월 기준)에 불과하다며, 작년 1차 앱 성능개선에 이어 올해 9월까지 즉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을 한 장만 등재한다던지, 2장이더라도 사진 상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가 많았다.

○ 이에 대해 ’16년 말 1단계 앱 성능개선을 통해 신고 앱에서 사진촬영 시 시간(일자, 시, 분, 초)이 사진 상에 자동으로 표기되도록 하였고, 동영상 첨부용량도 60MB까지로 늘렸다.

 

□ 또한 2017년 주·정차 단속 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활용 시민신고 처분율(과태료부과율)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일반 민원처럼 단속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계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공무원이 현장도착전에 이동해버리기 일쑤였다.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시 즉시 과태료부과 관련사항

  1.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개요

근거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2013.6.7. : 교통지도과-1545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2항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위반, 전용차로 통행위반

대상지역 및 차량(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상태의 차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에 정지상태의 차(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통행이 지정된 차량 제외)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불편신고, 행자부 생활불편신고),

홈페이지(CARTAX), 우편 및 방문

신고시기 :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신고보상 : 자원봉사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 시 4건당 1시간)

처리방법 : 위반자료(사진 등) 채증 신고 시 단속공무원 현장 출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1.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 신고 요령

과태료부과 대상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과태료부과 요건 : 사진 2장(시차 1분) 사진상 일시, 시간, 분, 초까지 표시되어야 함

신고가능 시간 : 07~22시

신고앱

신고앱2

  1.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성능개선 사항

기 능

과 거(‘16.11.이전)

현 재(‘16.12.이후)

카메라 촬영

시간표시 가능한 타 카메라 앱 사용

카메라 촬영 시 사진에 시간표시 (시, 분, 초)

동영상 첨부

동영상 첨부 용량(50MB)

동영상 첨부 용량 증가(60MB)

동영상 등록제한 알림

-

동영상 제한용량 초과 시 등록 제한 알림

앨범 사진 첨부

(사진 불러오기)

앨범 사진 첨부시 시간표시 불가

앨범 첨부 사진에도 시간표시 (시, 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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