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택시회사 불법경영 특별단속 확대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81
수정일
2017.04.11
서울시, 택시회사 불법경영 특별단속 확대

 

- 불법·민원다발 3개사 특별점검…면허정지기간 운행 등 28건 적발

- 불법영업행위 심각성 인식, 점검대상 확대실시

·택시 면허취소•정지자의 고용 및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단속

·기퇴사자의 근무 행위와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도 강력단속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활용 운수종사부적격자운행 차단방안도 검토

- 市, “불법경영·운행 감독강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지속 노력”

 

□ 서울시가 2016년도 상습 불법행위 및 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에 대한 특별점검(약 1개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가 28건에 달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 점검대상을 확대해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3개 회사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등을 비롯한 총 28건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는 3,620만원에 이른다.

○ 3개 회사 총 적발건수 : 28건 3,62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구 분

위반행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 법조문

건수(금액)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 위반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위반)

법제94조

제2항제4호

6건(300)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94조

제2항제6호

3건(300)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택시운전 자격증명 미반납)

법 제85조

제1항제22호

2건(240)

법 제23조 개선명령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법 제85조

제1항제22호

2건(240)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 등 위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운수종사자 정밀검사 부적합)

법 제85조

제1항제20호

6건(1,080)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수종사자장시간 운행방지)

법 제85조

제1항제22호

8건(960)

택시발전법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 등

(유류비,세차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

택시발전법

제23조 1항

1건(500)

□ 시는 확대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미이행 ▴운수종사자 요건 미충족자의 운행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반납 ▴차고지 밖 교대 등),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위반(▴정밀검사 부적합자의 운행 ▴장시간 운행 ▴운송비용전가 등) 여부를 적극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사항’은 해당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 사고 또는 각종 법규위반 등으로 벌점초과(1년간 81점)가 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함에도 운송사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운행한 사례, 퇴사한 운수종사자가 회사의 자격증을 반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배차를 받고 운행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 운수종사자가 회사를 옮기면 택시운전자격증(게시용)을 반납하고 새로 취업한 회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아 승객이 운수종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수석 앞에 부착해야 하며, 취업현황을 조합에 알려 운수종사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금지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

○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시민과 운수종사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하지만 운수종사자의 택시회사의 취업기피에 따른 1인 1차 비율 증가로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16. 10. 1.부터 시행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택시발전법)」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일부회사에서는 여전히 전가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 255개의 택시회사 약 35,000명의 운수종사자 중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472명이 면허취소·정지자 및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이러한 종사자가 불법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 2만여 대의 법인택시가 운행되려면 4만 명 정도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택시운수업이 기피 직종으로 인식되어 보유대수에 비해 실질운수종사자 수가 부족하자,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채용해 불법경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수종사 부적격 현황>

구분/

면허취소·정지자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회사수

인원

회사수

인원

472명

130

208명

128

264명

출처: 교통안전공단

□ 나아가 시는「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수종사 부적격자 운행제한을 활용하여 현 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은 서울시 택시조합에 등록된 모든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한 운수종사자 부적격자의 운행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요 위반 법규 및 과징금(과태료)

구 분

위반행위

관계 법조문

금액(만원)

과징금

과태료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 위반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위반)

법제94조

제2항제4호

 

50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 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94조

제2항제6호

 

50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택시운전 자격증명 미반납)

법 제85조

제1항제22호

120

 

법 제23조 개선명령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법 제85조

제1항제22호

120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 등 위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운수종사자 정밀검사 부적합)

법 제85조

제1항제20호

180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수종사자장시간 운행방지)

법 제85조

제1항제22호

120

 

택시발전법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 등

(유류비,세차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

택시발전법

제23조

 

500

□ 위반행위별 적발사항 요약

위반 행위

 

적발사항(예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운수 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위반)

 

차량번호 : 서울330000

- 운수종사자 000은 2012.11.01. 00택시(주)에 입사하여 2016.05.31. 퇴사하였으나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함

차량번호 : 서울330000

- 운수종사자 000은 2015.10.06. 00택시(주)에 입사하여 2016.05.31. 퇴사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행을 하였으며 2016.06.17. 퇴사 등록 함.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 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운수종사자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번호 : 서울340000

- 운수종사자 000은 2016.03.29. 운수종사자 정밀검사(신규검사)에 부적합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는데 계속하여 운행함

차량번호 : 서울340000

- 운수종사자 000은 2016.11.06.∼ 2016.12.15.(40일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으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함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택시운전 자격증명 미반납)

 

차량번호 : 서울340000

- 운수종사자 000은 2016.08.10. 00택시(주)에 입사한 후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택시운전자격증(게시용)을 반납하지 않고 2016.10.24.부터 영업용화물(인천82바0000)개인차량을 운행함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수종사자장시간 운행방지)

 

차량번호 : 서울340000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차량출고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운수종사자000은 2016.11.2.∼10(9일간) 1일 20시간 이상 운행함.

·법 제23조 개선명령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차량번호 : 서울340000

- 운수종사자 000은 2016.11. 2., 4∼8.(6일간) 1일 20시간 이상 운행.

차량번호 : 서울340000

- 운수종사자 000은 2016.11. 2., 6∼9(6일간) 1일 20시간 이상 운행.

·택시발전법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 등

(유류비,세차비 등을 운수종사자 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

 

차량번호 : 서울340000

- 2016. 9. 24.(가해사고)에 발생한 사고로 차량수리비 일부 50만원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속대로 가불처리하고 차용증을 받음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수종사자장시간 운행방지)

 

차량번호 : 서울340000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차량출고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운수종사자000은 2016.11.2.∼10(9일간) 1일 20시간 이상 운행함.

·법 제23조 개선명령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차량번호 : 서울340000

- 운수종사자 000은 2016.11. 2., 4∼8.(6일간) 1일 20시간 이상 운행.

차량번호 : 서울340000

- 운수종사자 000은 2016.11. 2., 6∼9(6일간) 1일 20시간 이상 운행.

·택시발전법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 등

(유류비,세차비 등을 운수종사자 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

 

차량번호 : 서울340000

- 2016. 9. 24.(가해사고)에 발생한 사고로 차량수리비 일부 50만원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속대로 가불처리하고 차용증을 받음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수종사자장시간 운행방지)

 

차량번호 : 서울340000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차량출고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운수종사자000은 2016.11.2.∼10(9일간) 1일 20시간 이상 운행함.

·법 제23조 개선명령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차량번호 : 서울340000

- 운수종사자 000은 2016.11. 2., 4∼8.(6일간) 1일 20시간 이상 운행.

차량번호 : 서울340000

- 운수종사자 000은 2016.11. 2., 6∼9(6일간) 1일 20시간 이상 운행.

·택시발전법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 등

(유류비,세차비 등을 운수종사자 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

 

차량번호 : 서울340000

- 2016. 9. 24.(가해사고)에 발생한 사고로 차량수리비 일부 50만원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속대로 가불처리하고 차용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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