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 1억3천여만 원 지급
- 불법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100만원(건), 택시조합에서 신고포상금 일부 부담 -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 운송…운전자 신원 불명확, 보험처리 어려워 이용객 위험 노출 - 4월 중 수도권 타 지자체와 형평성 위해 신고포상금을 건당 20만 원으로 변경 - 市, “단속 사각지대 없이 위반행위 근절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 |
□ 서울시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에 대해 신고포상금 1억3천1백만 원을 지난주 신고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 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구제 방법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 금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형사처벌로 벌금 109백여만 원이 부과되었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6개월간 운행정지(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환산한 기회비용 : 417백여만 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서울시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말한다.
○ 금회 지급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포상금은 131건에 1억3천1백만 원이다.
○ 이번에 지급한 포상금 1억3천1백만 원 중 서울시택사업조합(서울시 법인·개인택시 사업조합)에서 총50백만 원의 포상금을 부담하였는데 이는 자기용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포상금 일부를 부담키로 한 합의(‘14년도)에 따른 것이다.
(단위 : 천원)
포상금 지급액 (a+b+c) |
서울시 예산 (a) |
서울시 법인조합 부담(b) |
서울시 개인조합 부담(c) |
131,000 |
81,000 |
25,000 |
25,000 |
□ 한편, 시는 수도권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5만 원 ~ 30만 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17. 4월 중 공포예정)하여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을 20만 원(건당)으로 변경하고 공포일 이후 접수된 신고 분부터 변경된 포상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 시는 불법유상운송의 경우 사업용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 사업용 차량 (택시)운전자격은 운전자격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중 전과기록을 조회하여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등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의 경우, 승하차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계 내여야 하며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구청과 서울시(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붙 임 : 위반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표] <개정 2015.1.2>
(제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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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포상금액 |
|
1. 무면허 개인택시 |
1,000,000원 |
|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2,000,000원 |
|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1,000,000원 |
|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1,000,000원 |
|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
200,000원 |
|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
500,000원 |
|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5.4.16.>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제9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항목 |
포상금 지급액(원) |
(변경예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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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200,000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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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200,000 |
(동일) |
|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
1,000,000 |
(200,000) |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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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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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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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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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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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거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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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사 항 |
신 고 일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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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 |
성명 또는 업체명 차량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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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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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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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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