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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 1억3천여만 원 지급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30
수정일
2017.04.07
 
서울시,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 13천여만 원 지급

 

- 불법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100만원(건), 택시조합에서 신고포상금 일부 부담

-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 운송…운전자 신원 불명확, 보험처리 어려워 이용객 위험 노출

- 4월 중 수도권 타 지자체와 형평성 위해 신고포상금을 건당 20만 원으로 변경

- 市, “단속 사각지대 없이 위반행위 근절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

 

□ 서울시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에 대해 신고포상금 1억3천1백만 원을 지난주 신고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 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구제 방법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 금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형사처벌로 벌금 109백여만 원이 부과되었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6개월간 운행정지(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환산한 기회비용 : 417백여만 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서울시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말한다.

○ 금회 지급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포상금은 131건에 1억3천1백만 원이다.

○ 이번에 지급한 포상금 1억3천1백만 원 중 서울시택사업조합(서울시 법인·개인택시 사업조합)에서 총50백만 원의 포상금을 부담하였는데 이는 자기용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포상금 일부를 부담키로 한 합의(‘14년도)에 따른 것이다.

(단위 : 천원)

포상금 지급액

(a+b+c)

서울시 예산

(a)

서울시 법인조합 부담(b)

서울시 개인조합 부담(c)

131,000

81,000

25,000

25,000

 

□ 한편, 시는 수도권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5만 원 ~ 30만 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17. 4월 중 공포예정)하여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을 20만 원(건당)으로 변경하고 공포일 이후 접수된 신고 분부터 변경된 포상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 시는 불법유상운송의 경우 사업용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 사업용 차량 (택시)운전자격은 운전자격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중 전과기록을 조회하여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등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의 경우, 승하차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계 내여야 하며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구청과 서울시(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붙 임 : 위반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표] <개정 2015.1.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5.4.16.>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제9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액(원)

(변경예정금액)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200,000

(동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

(동일)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000,000

(200,000)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계좌번호

(거래은행)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체명 차량명 등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신고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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