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양도성, 전국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 뉴욕시 수준의 도시교통환경 조성 목표로 상반기내 특별종합대책 수립 - 시민,전문가,유관기관 등 참여를 통해 주요사업 구체화 예정 - 市 “서울 도심이 보행자와 자전거, 녹색교통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 기대 |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월 15일(수))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지난 ’16.4월 국토교통부에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11개월만에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지정된 것이다.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 지정절차 : 기본구상(안) 수립(서울시, ’16.4)→지정 신청(서울시, ’16.4)→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심의(국토부, ’16.10)→국가교통위원회 심의(국토부, ’16.12)→지정승인(국토부, ’17.3)
□ 금번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으로 서울 한양도성에 대해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등 변화하는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도심지역내 교통·환경·도시재생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도심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시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울시가 도심 보행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실행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 또한, 녹색교통대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뉴욕시 수준의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퇴계로 공간재편 및 종로 중앙차로 설치 등 순차적으로 도심 내 간선도로를 보행자·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여 녹색교통 공간을 2배로 확충해나가는 한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관리, 주차요금 인상, 혼잡통행료 개선 등을 통해 승용차이용 수요를 30%이상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 도로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난 ’16.12월 정부에서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24.6%)보다 높은 수준이다.
※ 인구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현재) : 뉴욕시 1.14톤/인, 녹색교통진흥지역(종로구, 중구) 1.88톤/인
※ 도로 보도면적 비율 (현재) : 뉴욕시 (맨해튼 5번가) 45.8%, 녹색교통진흥지역(종로) 27.8%
※ 도심 진입교통량 (현재) : 뉴욕시 (맨해튼) 53,200대/㎢, 녹색교통진흥지역 77,400대/㎢
○ 특별대책으로서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 종로·서울로7017 보행특구 조성 등, 퇴계로 공간재편 등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도심 도로 50km/h로 제한속도 하향,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
-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 나눔카 서비스망 확충, 따릉이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등
-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 종로 중앙차로 설치, 서울형 수요대응버스 도입 등
-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강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등
-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 주차수요관리 강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등
<녹색교통진흥 특별종합대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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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세부 추진사업들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 구체화하여 상반기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대책안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전국 최초로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종합대책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특별종합대책안의 주요 사업들의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서울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내 손안에 서울(http://club.seoul.go.kr)’에 시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도심녹색교통포럼’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의 정책 자료를 공유하는 동시에 쟁점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장을 마련하여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 또한 정기적으로 포럼 회원, 지역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통해 한양도성 내부가 보행자와 자전거,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고 매력적인 서울 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심 교통환경을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개요>
지정목적
○ 탄소배출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을 지정하여 특별관리
○ 맞춤형 녹색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교통혼잡 개선
지정근거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 시장이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특별종합대책 수립시 주요내용(법 제42조)
○ 특별종합대책의 기본방향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 교통물류 전환교통대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 재원확보방안
특별대책지역의 조치사항
○ 자동차 운행의 제한(법 제30조)
-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교통수요 관리 조치(법 제43조)
-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개요(안)>
지정개요
○ 지정범위 : 한양도성 내부(16.7㎢)
- 주요 19개 간선도로
(동서축) 사직로, 율곡로,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총 8개
(남북축) 세종대로, 우정국로, 남대문로, 대학로 등 총 11개
비전 및 핵심지표
○ 비 전: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 핵심지표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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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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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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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 (2030) |
▸ 온실가스 배출량(천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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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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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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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40%↓) |
▸ 녹색교통 분담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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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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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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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 승용차 교통량 감축 (만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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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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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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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30%↓) |
▸ 녹색교통 이용공간 확충 (k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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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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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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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63.0%) |
▸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 (명/년)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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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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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 |
분야별 주요 사업 : 6개 분야 16개 대표사업
사 람 |
①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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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특구 조성, 도로공간 재편(퇴계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2개 과제 |
②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도심 간선도로 50km/h로 제한속도 하향,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 4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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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유 |
③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
나눔카 서비스망 확충, 따릉이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등 3개 과제 |
|
④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조성 |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서울형 수요대응버스 도입 등 2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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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
⑤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강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등 2개 과제 |
|
⑥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
주차수요관리강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지정, 혼잡통행료제도개선 등 3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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