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신학기 맞아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가동

담당부서
보행정책과
문의
02-2133-2423
수정일
2017.03.06
서울시, 신학기 맞아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가동

 

- ’17년 어린이 보호구역 20개소 확대, 과속경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해 CCTV 올해 38대 추가, 설치율 99.9%

- 3.6(월)~24(금), 시·자치구·경찰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배·사고 때는 가중처벌

- 市,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작은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시민의식 절실

 

□ 서울시가 올 한해 어린이 보호구역 20곳을 확대운영하고 CCTV, 과속경보표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또한 개학에 맞춰 3월 6일(월)부터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법규 관련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20곳 확대, 99.9% CCTV 설치안전시설 보강>

□ 먼저 서울시는 중구 필동어린이집 앞 등 14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1,730개소에서 1,744개소로 늘린다. 광진구 성자초교 등 6개소에는 기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가 30km/h 이내로 하향조정되고,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된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벌점 등이 2배로 부과되는 등 가중처벌 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차량의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경보표지도 ’16년 106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한 1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과속경보표지1

□ 또한 신규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 38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로서 CCTV는 총 3,356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1,744개소에 최소 1대이상 설치되어 설치율이 99.9%에 달한다.

○ 시는 유괴 등 각종 범죄를 막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도로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cctv3

<3.6()~3.24()‘어린이교통안전 특별단속’242개교 참가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

□ 시는 3.6(월)~3.24(금)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자치구·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시는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경찰, 시・구청 직원 등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예외 없이 적발할 계획이다.

 

□ 이 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시・구청,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펼친다. 올해는 참가 학교도 242개교로 대폭 확대되었다.

○ 주요 시내도로에 현수막 설치(242개소), 홍보 전단지 배포(10만매), 전광판 문구 표출, 시·구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의 준법의식과 보호자 경각심 강화시킬 계획이다.

캠페인4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보행 중 사고가 89.5%에 달하고, 이 중 58.8%가 길을 건너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원인별로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32.8%, 보행자 보호 소홀이 29%로 각각 나타났다.

□ 이방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선진 시민 의식이 절실하므로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17년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확대사업 대상

연 번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 대상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20

6

2

12

1

종 로

-

 

 

 

2

중 구

1

 

 

필동

3

용 산

-

 

 

 

4

성 동

1

 

 

구립신금호자이

5

광 진

1

성자초교

 

 

6

동대문

1

답십리

 

 

7

중 랑

1

 

정암

 

8

성 북

1

길원

 

 

9

강 북

-

 

 

 

10

도 봉

1

 

 

방아골

11

노 원

1

 

 

청솔창의

12

은 평

1

 

 

하늘

13

서대문

1

북가좌

 

 

14

마 포

-

 

 

 

15

양 천

-

 

 

 

16

강 서

1

 

 

배다리

17

구 로

1

오류남

 

 

18

금 천

1

시흥

 

 

19

영등포

1

 

 

선재

20

동 작

1

 

하랑숲

 

21

관 악

1

 

 

아뜰

22

서 초

1

 

 

샤이닝키즈

23

강 남

1

 

 

세곡햇빛

24

송 파

1

 

 

예일

25

강 동

1

 

 

구립은강

보호구역 추가지정(14), 기존보호구역 확대(6)

’17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사업대상지

연 번

자치구

시 설 구 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8

17

4

13

1

종 로

1

교동초교

 

 

2

중 구

2

 

 

필동 어린이집, 서울직장 어린이집

3

용 산

1

 

유성 유치원

 

4

성 동

2

응봉초교

 

구립신금호자이 어린이집

5

광 진

1

성자초교

 

 

6

동대문

1

종암초교

 

 

7

중 랑

2

중랑초교

정암 유치원

 

8

성 북

2

길원초교,

개운초교

 

 

9

강 북

-

 

 

 

10

도 봉

1

 

참사랑 유치원

 

11

노 원

2

덕암초교

 

청솔창의 어린이집

12

은 평

1

 

 

하늘 어린이집

13

서대문

1

인왕초교

 

 

14

마 포

-

 

 

 

15

양 천

1

갈산초교

 

 

16

강 서

2

가양초교

 

배다리 어린이집

17

구 로

1

고척초교

 

 

18

금 천

-

 

 

 

19

영등포

2

영중초교

 

선재 어린이집

20

동 작

2

상도초교

하랑숲 유치원

 

21

관 악

2

 

 

아뜰 어린이집, 구립선봉 어린이집

22

서 초

2

우솔초교

 

샤이닝키즈 어린이집

23

강 남

1

 

 

세곡햇빛 어린이집

24

송 파

2

문정초교

 

예일 어린이집

25

강 동

2

대명초교

 

구립은강 어린이집

 

추후확정

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처벌규정

□ 범칙금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8만원

10만원

-

-

40~60km/h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40km/h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과태료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초과

14만원

17만원

13만원

16만원

9만원

11만원

40~60km/h

11만원

14만원

10만원

13만원

7만원

9만원

20~40km/h

8만원

11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4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신호·지시위반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주·정차 위반

(괄호 안은 2시간 이상)

5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4만원

(5만원)

8만원

(9만원)

-

-

□ 벌 점

위 반 행 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 위반

60km/h 초과

60점

120

40~60km/h

30점

60

20~40km/h

15점

30

20km/h 이하

없음

15

신호·지시위반

15점

30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

일반도로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17년 개학맞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대상학교

구 별

참여학교

(개교)

대 상 초 등 학 교

합 계

242

 

종 로

10

독립문, 매동, 명신, 세검정, 재동, 창신, 청운, 혜화, 효제, 서울사대

중 구

11

충무, 덕수, 남산, 봉래, 광희, 청구, 홍인, 장충, 동산, 리라, 숭의

용 산

12

남정, 금양, 후암, 서빙고, 원효, 이태원, 용산, 청파, 한남, 보광, 삼광, 한강

성 동

8

마장, 동명, 행당, 사근, 행현, 응봉, 용답, 무학

광 진

10

광장, 구남, 구의, 동의, 동자, 신자, 자양, 장안, 양남, 용마

동대문

10

군자, 답십리, 동답, 신답, 안평, 장평, 종암, 청량, 홍릉, 배봉

중 랑

10

망우, 신내, 중화, 묵동, 상봉, 신묵, 봉화, 신현, 원묵, 묵현

성 북

4

정릉, 일신, 안암, 장위

강 북

13

송중, 화계, 삼각산, 송천, 우이, 인수, 수유, 유현, 미양, 삼양, 수송, 번동, 오현

도 봉

10

창동, 가인, 창림, 오봉, 신화, 신창, 신학, 초당, 창일, 숭미

노 원

10

을지, 중계, 태릉, 녹천, 동일, 상경, 상수, 상원, 연촌, 용동

은 평

8

갈현, 선일, 은평, 연은, 은명, 신사, 역촌, 수색

서대문

6

북가좌, 금화, 고은, 연희, 홍은, 연가

마 포

12

공덕, 동교, 마포, 망원, 서강, 성서, 성원, 소의, 신석, 아현, 염리, 용강

양 천

11

목운, 서정, 양화, 양강, 신강, 신원, 신서, 양명, 목동, 신목, 남명

강 서

12

우장, 내발산, 발산, 화곡, 월정, 신월, 수명, 가곡, 신정, 등마, 유석, 염동

구 로

7

개봉, 고산, 고척, 구로남, 구로, 덕의, 세곡

금 천

5

두산, 독산, 시흥, 문성, 문백

영등포

10

영중, 당서, 문래, 신영, 신대림, 대방, 우신, 영원, 영문, 선유

동 작

12

강남, 남사, 남성, 신상도, 신남성, 행림, 은로, 노량진, 상현, 상도, 삼일, 대림

관 악

10

원당, 인헌, 은천, 조원, 당곡, 구암, 신봉, 봉현, 관악, 사당

서 초

11

양재, 우암, 방배, 서일, 신동, 원명, 이수, 계성, 매헌, 우면, 언남

강 남

10

언북, 논현, 수서, 청담, 도곡, 삼릉, 역삼, 신구, 대모, 대현

송 파

11

거여, 마천, 문정, 토성, 잠일, 풍성, 장지, 개롱, 잠현, 버들, 오금

강 동

9

강일, 고명, 묘곡, 선사, 성내, 성일, 신암, 천동,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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