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운영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26
수정일
2017.01.11
서울시,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지정운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설물이 발생시키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설물이 책임지는 체계 구축

- 금년 상반기부터 서울시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교통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정추진

‣국내 최고층 시설물 제2롯데월드를 시작으로 한양도성 내 백화점 및 면세점 등 지정추진

 

서울시는 서울시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 등으로 인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1월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설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 확산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설물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 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제2롯데월드 및 현대 GBC 등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에 대해서는 준공 전 선제적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정기준이 마련되어, 준공 후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5km 미만)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고,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해 시설물로 진입·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1회이상)일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단,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만 발생해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시설물의 용도, 지역특성 등에 따라 시설물 특성별 맞춤형 교통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지역 혼잡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면세점 등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주차장 이용제한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치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그 밖의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해당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3조)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 주변도로의 교통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상반기 중에 제2롯데월드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부설주차장유료화, 진출입통행체계 개선 등 제2롯데월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롯데 백화점(면세점) 본점, 신세계 백화점(면세점) 본점, 두산타워(면세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대해서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절차 : 지정계획 수립→공청회개최→지방교통위원회 심의→국토부 승인→확정고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통해 해당 시설물이 책임을 지고 교통혼잡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구분

기존

개정내용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

(제30조 제1항)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혼잡시간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 이상 발생

·구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에 혼잡시간대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21 이상 발생

 

*(혼잡시간대)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10km/h 미만인 상태

*(혼잡시간대)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15km/h 미만인 상태

·혼잡시간대에 구역의 진·출입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

·삭제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

(제30조 제2~3항)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혼잡시간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에서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혼잡시간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

 

·혼잡시간대에 해당 시설물 진·출입 교통량이 혼잡시간대가 발생한 도로의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

·혼잡시간대에 해당 시설물 진·출입 교통량이 혼잡시간대가 발생한 도로의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현행과 동일)

 

※ 50층 이상 건축물은 해당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면 요건충족

·별도 규정 없음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로 간주

참 고 2
주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현황

구 분

주요 시설물

중구

1. 롯데 지구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면세점, 롯데호텔 등

2. 신세계 지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면세점 등

3. 동대문 쇼핑지구

두산타워(면세점), 밀리오레, 현대시티아울렛 등

용산구

4. 아이파크몰 지구

아이파크몰, 신라면세점 등

영등포구

5. 타임스퀘어 지구

타임스퀘어, 메리어트 호텔 등

서초구

6. 센트럴시티 지구

신세계백화점, JW메리어트 호텔 등

강남구

7. 코엑스 지구

코엑스몰, 현대백화점(면세점),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

송파구

8. 롯데월드 지구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월드 등

9. 제2롯데월드 지구

에비뉴엘, 롯데월드몰, 롯데면세점, 롯데월드타워 등

기타

10. 면세점

동화면세점(종로구), 하나투어 SM(종로구), 신라면세점(중구), 한화 갤러리아(영등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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