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심의 및 변경신고
변경심의 대상
-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범위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가. 개발사업
항목 |
변경허용 인정범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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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 로 |
도로 신설 |
-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
- 교차지점 신설 및 차로수 축소 불가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 |
도로 확폭 |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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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의 운영 |
- 차로폭 15% 이하 축소 - 가각의 회전반경 10% 이하 축소 -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 불가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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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출입 동선 |
진·출입구 |
- 위 치 : 30m 이하 변경 - 폭 원 : 20% 이하 축소 또는 25% 이하 확폭 - 가각부 : 10% 이하 축소 |
진출입구 신설 또는 폐지불가 |
진·출입로 (진·출입구∼ 주차장 간 연결로) |
- 위 치 : 30m 이하 변경 - 폭 원 : 15% 이하 축소 - 가각부 : 10% 이하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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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 동선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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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체계 변경 불가(일방↔양방, 방향전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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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차로 |
- 길이 : 15% 이하 축소 - 폭원 : 15% 이하 축소 |
- 위치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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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 차 |
주차면수(면적) 추가 |
- 심의ㆍ의결대수의 15% 이하 증가 |
- 다만, 대상사업 규모증가비율 적용 가능 |
주차면수(면적) 제거 |
- 심의ㆍ의결대수의 5% 이하 |
- 다만, 대상사업 규모감소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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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동선 |
- 주차통로폭 : 10% 이하 축소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 변경 - 회전반경 : 5% 이하 축소 |
-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유지 - 진·출입구 추가설치 불가 - 통행체계 : 변경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 내 변경 가능 주차면의 위치 이동 가능 - 램프회전방향 변경 불가 - 램프형태 변경 불가(직선↔원형)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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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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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및 자주식 비율 |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자주식 비율 10% 이하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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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중교통 |
버스정류장 설치 |
- 길이(Taper포함) : 15% 이하 축소 - 폭(Taper포함) : 15% 이하 축소 - 위치(Taper포함) : 30m 이하 변경 |
-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 내에 중복 설치 불가하나 각각 최소 길이 이상 확보 시는 가능 - Set-Back 시는 기존 보도폭 유지 -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택시정류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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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행 및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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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치 |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
- 위치 변경 불가 |
보도 확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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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동선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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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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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설 |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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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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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설치 |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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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용도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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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관소 설치 |
-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
- 위치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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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 전 |
과속방지턱 시설 |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 심의 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 불가(단, 경찰관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은 가능)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미끄럼방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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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안내판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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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경고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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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마킹, 표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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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
나. 건축물
항목 |
변경허용 인정범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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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 로 |
도로 신설 |
- 연장 또는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
- 교차지점 신설 및 차로수 축소 불가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 |
도로 확폭 |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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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의 운영 |
- 차로폭 10% 이하 축소 - 가각의 회전반경 10% 이하 축소 -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0% 이하 축소 |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 불가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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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출입 동선 |
진·출입구 |
- 위 치 : 10m 이하 변경 - 폭 원 : 10% 이하 축소 또는 25 % 이하 확폭 - 가각부 : 10% 이하 축소 |
진출입구 신설 또는 폐지 불가 |
진·출입로 (진·출입구∼ 주차장 간 연결로) |
- 위 치 : 10m 이하 변경 - 폭 원 : 10% 이하 축소 - 가각부 : 10% 이하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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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 동선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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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체계 변경 불가(일방↔양방, 방향전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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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차로 |
- 길이 : 10% 이하 축소 - 폭원 : 10% 이하 축소 |
- 위치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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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 차 |
주차면수(면적) 추가 |
- 심의ㆍ의결대수의 10% 이하 증가 |
- 다만, 대상사업 규모 증가 비율 적용 가능 |
주차면수(면적) 제거 |
- 심의ㆍ의결대수의 5% 이하 |
- 다만, 대상사업 규모 감소 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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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동선 |
- 주차통로폭 : 5% 이하 축소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 변경 - 회전반경 : 5% 이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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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 유지 - 진·출입구 추가 설치 불가 - 통행체계 : 변경 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 내 변경 가능 주차면의 위치 이동 가능 - 램프회전방향 변경 불가 - 램프형태 변경 불가(직선↔원형)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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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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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및 자주식 비율 |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자주식 비율10% 이하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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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중교통 |
버스정류장 설치 |
- 길이(Taper포함) : 10% 이하 축소 - 폭(Taper포함) : 10% 이하 축소 - 위치(Taper포함) : 20m 이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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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 내에 중복설치 불가하나 각각 최소길이 이상 확보 시는 가능 - Set-Back 시는 기존 보도 폭 유지 -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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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류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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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행 및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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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치 |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
- 위치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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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확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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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동선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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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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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설 |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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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는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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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설치 |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
- 사업지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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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용도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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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관소 설치 |
-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
- 위치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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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 전 |
과속방지턱 시설 |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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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 불가(단, 경찰관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은 가능)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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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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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안내판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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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경고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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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마킹, 표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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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
-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산업단지에서 진·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준공 후 사후변경 :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 변경신고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물(령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나 그 유지ㆍ관리ㆍ운영방법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사후변경(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 인정기준
- 기존 교통시설의 노후 등으로 전면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기존 교통시설의 설계불량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 당초 계획된 주차시설의 규모가 실제 운영결과 과다하여 축소 또는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어 교통시설을 새로운 용도시설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차장 이동 동선이 불량하여 일부 주차면적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존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새로운 시설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준공 후 사회적 변화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교통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출입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 보행전용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보행환경에 불편이 크지 않을 것
-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로서 변경 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소속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2인 이상 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동주택 등 당해 시설물의 입주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변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사후변경(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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