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변경심의 및 변경신고

담당부서
교통기획관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55
수정일
2024.04.08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심의 및 변경신고

변경심의 대상
  1.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4.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범위
  1.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가. 개발사업

항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타

.

도로 신설

-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 교차지점 신설 및 차로수 축소 불가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

도로 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교차로의 운영

- 차로폭 15% 이하 축소

- 가각의 회전반경 10% 이하 축소

-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 불가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출입구

- 위 치 : 30m 이하 변경

- 폭 원 : 20% 이하 축소 또는 25% 이하 확폭

- 가각부 : 10% 이하 축소

진출입구 신설 또는 폐지불가

·출입로

(·출입구

주차장 간 연결로)

- 위 치 : 30m 이하 변경

- 폭 원 : 15% 이하 축소

- 가각부 : 10% 이하 축소

 

·출입 동선체계

 

- 통행체계 변경 불가(일방↔양방, 방향전환 등)

완화차로

- 길이 : 15% 이하 축소

- 폭원 : 15%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불가
다만, 진·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경우는 가능

.

주차면수(면적) 추가

- 심의ㆍ의결대수의 15% 이하 증가

- 다만, 대상사업 규모증가비율 적용 가능

주차면수(면적) 제거

- 심의ㆍ의결대수의 5% 이하

- 다만, 대상사업 규모감소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주차동선

- 주차통로폭 : 10% 이하 축소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 변경

- 회전반경 : 5% 이하 축소

-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유지

- 진·출입구 추가설치 불가

- 통행체계 : 변경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 내 변경 가능

주차면의 위치 이동 가능

- 램프회전방향 변경 불가

- 램프형태 변경 불가(직선↔원형)
다만, 램프끝단에서 5m 이내는 변경 가능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불가

램프 설치

기계식 및

자주식 비율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자주식 비율 10% 이하 축소

 

.

버스정류장 설치

- 길이(Taper포함) : 15% 이하 축소

- 폭(Taper포함) : 15% 이하 축소

- 위치(Taper포함) : 30m 이하 변경

-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 내에 중복 설치 불가하나 각각 최소 길이 이상 확보 시는 가능

- Set-Back 시는 기존 보도폭 유지

-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택시정류장 설치

.

 

도로

 

보도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 위치 변경 불가
다만, 기존 보행동선체계의 단절이 없고 동일폭원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보도 확폭

보행동선체계

 

- 단절 불가

횡단보도 신설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자전거도로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자전거보관소 설치

-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가능

.

과속방지턱 시설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심의 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 불가(단, 경찰관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은 가능)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미끄럼방지 시설

각종안내판 시설

각종경고등 설치

노면마킹, 표지병

기 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나. 건축물 

항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타

.

도로 신설

- 연장 또는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 교차지점 신설 및 차로수 축소 불가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

도로 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교차로의 운영

- 차로폭 10% 이하 축소

- 가각의 회전반경 10% 이하 축소

-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0% 이하 축소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 불가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출입구

- 위 치 : 10m 이하 변경

- 폭 원 : 10% 이하 축소 또는 25 % 이하 확폭

- 가각부 : 10% 이하 축소

진출입구 신설 또는 폐지 불가

·출입로

(·출입구

주차장 간 연결로)

- 위 치 : 10m 이하 변경

- 폭 원 : 10% 이하 축소

- 가각부 : 10% 이하 축소

 

·출입 동선체계

 

- 통행체계 변경 불가(일방↔양방, 방향전환 등)

완화차로

- 길이 : 10% 이하 축소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불가

.

주차면수(면적) 추가

- 심의ㆍ의결대수의 10% 이하 증가

- 다만, 대상사업 규모 증가 비율 적용 가능

주차면수(면적) 제거

- 심의ㆍ의결대수의 5% 이하

- 다만, 대상사업 규모 감소 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주차동선

- 주차통로폭 : 5% 이하 축소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 변경

- 회전반경 : 5% 이하 축소

 

 

 

-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 유지

- 진·출입구 추가 설치 불가

- 통행체계 : 변경 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 내 변경 가능

주차면의 위치 이동 가능

- 램프회전방향 변경 불가

- 램프형태 변경 불가(직선↔원형)
다만, 램프끝단에서 5m 이내는 변경 가능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 불가

램프 설치

기계식 및

자주식 비율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자주식 비율10% 이하 축소

 

.

버스정류장 설치

- 길이(Taper포함) : 10% 이하 축소

- 폭(Taper포함) : 10% 이하 축소

- 위치(Taper포함) : 20m 이하 변경

 

-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 내에 중복설치 불가하나 각각 최소길이 이상 확보 시는 가능

- Set-Back 시는 기존 보도 폭 유지

-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택시정류장 설치

.

도로

 

보도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 위치 변경 불가

 

 

보도 확폭

보행동선체계

 

- 단절 불가

횡단보도 신설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 사업지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는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자전거도로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 사업지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자전거보관소 설치

-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가능

.

과속방지턱 시설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심의 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 불가(단, 경찰관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은 가능)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미끄럼방지 시설

각종안내판 시설

각종경고등 설치

노면마킹, 표지병

기 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1.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2.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4.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5. 산업단지에서 진·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6.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8.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9.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준공 후 사후변경 :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 변경신고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물(령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나 그 유지ㆍ관리ㆍ운영방법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사후변경(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 인정기준
  1. 기존 교통시설의 노후 등으로 전면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존 교통시설의 설계불량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3. 당초 계획된 주차시설의 규모가 실제 운영결과 과다하여 축소 또는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어 교통시설을 새로운 용도시설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차장 이동 동선이 불량하여 일부 주차면적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6. 기존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새로운 시설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준공 후 사회적 변화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교통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출입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9. 보행전용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보행환경에 불편이 크지 않을 것
  10.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로서 변경 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1. 소속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2인 이상 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동주택 등 당해 시설물의 입주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변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사후변경(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 신고서 양식

별지-제7호의2서식-시설물-유지ㆍ관리ㆍ운영-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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