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
심의개최일
매주 1회(월요일)
※ 심의 10일전 접수된 건에 한하여 심의상정되며, 상정건이 2건이상일 경우 심의개최함
심의시 필요도서 및 자료
• 접수시 : 본보고서 13부
• 심의상정시 : 사전검토보완서 10부, 발표자료
• 심의의결시 : 심의의결보완서 5부, CD 1부
심의의결구분
• 원안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경우
• 수정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경우
• 보 완 :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 참관
• 심의사업 관련 건축사는 심의시 필수 참석
• 사업주 및 관련부서 관계자는 사전에 참석요청
이의신청
사업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소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관련자료 등록(DB시스템 등록)
사업자는 DB시스템에 심의절차 단계별 추진현황 및 그 결과를 함
※ 자료 등록이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서를 승인관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