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대상사업의 범위 및 심의시기
1.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
범위 |
교통영향평가서 제출ㆍ심의시기 |
1)「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2만5천㎡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가) 도로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 이상 | |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 이상 | |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 |
4)「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5)「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2만5천㎡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1만2천5백㎡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 단, 부지면적 5만㎡이상일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 사업면적 12만5천㎡ 이상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 건축물
-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 심의시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 세부용도 | 범위 |
1) 공동주택 | 아파트 | 건축 연면적 50,000㎡이상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원, 한의원 |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 건축 연면적 8,000㎡이상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 연면적 8,000㎡이상 | |
4)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 건축 연면적 8,000㎡이상 |
예식장 | 건축 연면적 1,500㎡이상 |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 건축 연면적 8,000㎡이상 | |
동·식물원 | 건축 연면적 17,000㎡이상 | |
5)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건축 연면적 12,000㎡이상 |
6) 판매시설 | 도매시장 | 건축 연면적 8,000㎡이상 |
상점 | 건축 연면적 7,000㎡이상 |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 연면적 3,000㎡이상 | |
7)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건축 연면적 6,000㎡이상 |
8)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
9) 교육연구시설 | 대학, 대학교 | 건축 연면적 80,000㎡이상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 연면적 28,000㎡이상 | |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또는 관람석 1천7백이상 |
11)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6,000㎡이상 |
일반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 |
12) 숙박시설 |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 연면적 7,000㎡이상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건축 연면적 4,000㎡이상 | |
14) 공장 | 건축 연면적 56,000㎡이상 | |
15) 창고시설 |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 건축 연면적 35,000㎡이상 |
하역장 | 건축 연면적 35,000㎡이상 |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
매매장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이상 | |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 건축 연면적 27,000㎡이상 |
18)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건축 연면적 6,000㎡이상 |
19)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건축 연면적 5,000㎡이상 |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 |
20) 장례식장 | 건축 연면적 3,000㎡이상 |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계산식 | 범위 |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임 |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 |
3. 기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받는 시설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호(2017.2.16)
서울시청 홈페이지 -> 서울소식-> 공고-> 서울시보
http://www2.seoul.go.kr/web2004/seoul/citynews/sibo2013/
심의위원 구성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