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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차로 내 위반(불법 주·정차 및 주행)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70~73
수정일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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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전용차로 내 통행 위반(불법 주·정차 및 주행)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2017. 1. 1일 부터 자전거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자전거전용차로 내 주 정차, 주행 및 진입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준법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차로 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5분 → 즉시 단속(택시만 승객 승하차시 단속유예)

‣ 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 부과 →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5만원 부과

    - 단속 기간 : 2017.1.1.~연중 (07:00~22:00) 단속

    - 단속 기준 : 불법 주·정차 및 주행시 즉시 단속 (5분 유예없음)

   - 단속 대상 : 자전거 이외의 차량(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등)

   - 과 태 료  : 이륜차 40,000원, 승용차 50,000원, 승합차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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