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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 시스템 추진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2133-2332
수정일
2016.12.13
서울시,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 시스템 추진

 

 - 운전면허 취소 등 부적격자의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격이 없는 등 부적격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차단

 - 국토교통부에행정기관-화물협회-교통안전공단부적격자 관리 업무연계 건의

 - , 유가보조금 차단으로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 및 예산 낭비 근절 기대

 

서울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거나 자격 정지등 부적격자가 화물운송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을 차단하여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시스템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부적격 화물운송 종사자 의심자료를 관할관청으로 송부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사업면허 발급당시의 주소만 입력되어 있어 종사자의 이사 등으로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면허발급 기관 위주로 배포하고 있어 관할관청에서 부적격자를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부적격자 의심 자료에 대하여 주소 현행화 및 해당 자치구별로 분류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부적격 운행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등록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과 동시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보유하여야 하지만, 일부 화물운송사업자는 타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운수종사자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다른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종사자격증을 제출하여 부적법하게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물운송 부적격자의 종류

  1. 중대 교통사고 발생자
  2. 운전면허 취소자(음주, 벌점 초과 등)
  3. 운전정밀 검사 미수검자
  4.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자

 

이와 함께, 화물운수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승인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다를 경우 관할관청에서 고용여부관련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증명 등)를 필히 확인하도록 하여 부적격자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운송 사업면허를 득한 사업자는 해당 화물 협회에 면허 및 종사자를 보고 후 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 일부 화물운송사업자는 협회에 사업면허 및 종사자의 취업을 보고하게 되면 부적격 운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해당 협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시는 최초 유류구매카드 신청 시 자격조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배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사업 면허 및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지자체·교통안전공단·각 화물협회 등 관계 기관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체 전산체계 구축 후, 시범운영 및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내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로 관계기관 연계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그 동안 화물운송 사업면허 및 종사자 관리가 소홀하여 화물 운송시장이 무질서하게 되었음을 반성하고, 금번에 화물운송 면허 및 종사자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 및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 : 1톤 이상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운송하는 사업

개인 : 5톤 이상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운송하는 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사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이 있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현황(16.9.30기준)

구 분

차량수

업체수

합 계

60,265

41,08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반화물

22,302

1,525

개별화물

10,127

10,127

용달화물

27,836

27,60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일반화물

-

934

이사화물

-

892

  • 택시 및 화물 유가보조금 개요

지원목적

에너지 세제개편('01)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01.7월부터 시행)

지원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16년 예산 : 3,149억원('15년예산 : 3,100억원)

지급대상 : 택시 운송사업자(72천대), 화물차(6만대)

지급단가 : LPG 197.97/ℓ, 경유 345.54/ℓ

지원방법

 

유가보조금-지급-프로세스유가보조금 지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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