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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문의
2133-4581
수정일
2018.10.22

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12 1개월간 주요 상습 민원지역 2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실시

 - 매주 금 21~03시 강남대로, 홍대·신촌지역 단속공무원 집중 배치로 시민불편 최소화

 - ·시도 택시 장기정차여객유치(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실시

 - 사당역, 양재역 등 다른 시·도 택시의 불법 귀로영업 단속반 별도 운영

 - 특별 단속 실시로 일부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관행 뿌리 뽑을 것

 

서울시가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으로 늦은 시간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강남대로, 종로 등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강남대로, 홍대입구역, 신촌 등 택시이용 불편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단속 지역으로 선정, 단속공무원을 집중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속 구간은 민원 발생 빈도, 해피존 사업 추가 요청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고려하여 신논현역~강남역(790m)과 홍대입구~   상상마당(790m), 신촌현대백화점 앞(330m)으로 선정했다.

시민불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로대로는 12.3()~24() 동안 통합단속 대신택시 해피존운영을 통해 승차 거부 등 택시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승객들의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은 강남대로, 홍대입구·신촌지역에 단속공무원을 집중배치, 운영하고 그 외 지역도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반을 편성, 배치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요일에는 상습 민원 발생지역 20개소를 중심으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심야택시의 수요가 많고 택시잡기가 어려운 도심 밀집지역에서 정차 후 호객행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다른 시·도 택시에 대해 집중적인 채증을 실시하여 처분청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단속공무원은 단속복장을 착용하고 정상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 택시의 경우 단속공무원이 없는 사각지대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실정이어서 금번에는 단속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불법영업행위를 채증하여 처분청에 이첩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 택시의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많은 지역인 사당, 양재, 강남지역 등은 단속공무원을 집중 투입하여 현장 채증 후 처분청에 강력한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지역인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만 서울시에 진입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으로 돌아갈 경우만 귀로영업*으로 허용되고 있다.

 * 귀로영업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②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하지만 상당수의 다른 시·도 택시가 빈차로 서울시에 진입하여 서울시내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거나, 장시간 동안 정차한 상태에서 호객행위, 합승,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다른 시·도 택시가 정상적인 귀로영업이 아닌 장기 정차 후 손님을 태우고 갈 경우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되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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