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각·여의도역 등 57개역 유상병기 확대 시행
- 1~4호선 23개역, 5~8호선 20개역, 9호선 4개역 및 우이신설선 10개역 대상
- ’17년 1월 입찰 및 사업자 선정, 4월 표지판 등 정비 후 역명병기 시행
- 9개 역사 시범 판매 수익 23억 6천만원, 57개 추가 시행시 173억 예상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심의 통과 기관 중 최고가 입찰 기관 선정
- 대상역에서 500m이내 원칙, 1개 역에 1개 명칭 병기, 계약기간 3년
- 대시민 정보제공, 사업자의 안정적 홍보수단, 지하철의 신규수익원으로 1석3조 효과
- 시 “대표성과 시민편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
서울시가 종각, 여의도역 등 57개역을 대상으로 지하철 역명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역명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추진해, 현재 지하철 9개역(을지로입구, 방배, 홍제, 압구정, 명동, 강동, 서대문, 청담, 단대오거리)이 시범 실시 중에 있다.
금번 추가 대상역은 1~4호선 23개역, 5~8호선 20개역, 9호선 4개역과 ’17년 7월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선 10개역으로, 지하철역 인근 주요 기관 현황, 운영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올해 12월까지 역별 원가산정 용역, 세부 운영지침 마련을 거쳐, ’17년 1월 사업자 선정 후 노선도·표지판 등을 정비해 4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금번 지하철 역명 유상병기 확대 사업은 주민의견을 반영 시민편의 및 대표성 고려하고, 지나친 상업화를 배제하면서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유상판매 시범 실시 역 이용 시민 4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8%에 그쳤으며, 유상 병기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시민편의성(35%), ② 대표성(28%), ③ 공공성(18%)을 꼽았다.
역명병기 사업자는「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의 적합성 심의를 통과한 기관 중 최고가 입찰 기관으로 선정한다.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는 ‘병기 역명 대상 기관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대상 기준 적합 여부, 공공의 이미지 훼손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심의·의결한다.
병기할 수 있는 명칭은 인지도가 높고 승객의 이용편의에 기여해야하는 기본 요건을 만족하며, 대상역에서 500m 이내 위치한 기관명, 지명이어야 한다. 단, 500m 이내 해당 기관이 없을 경우 1km 이내까지 가능하며, 1개 역에 1개 명칭만 병기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역명병기 사업자로 선정되면 해당역사 내 폴사인, 출입구·승강장·안전문 역명판, 단일·종합 노선도, 전동차 내 단일노선도, 안내방송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시설물 교체 비용은 병기 기관이 부담한다.
한편 지하철 운영기관은 9개 역에 대한 역명 병기 유상 판매 시범사업을 통해 23억 6천만원(3년)의 신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7개역이 추가 시행되면 173억 원(3년)의 수익이 예상된다.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은 지하철 이용시민에게는 역 주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는 공신력 있고 안정적인 홍보수단 제공하고, 지하철 운영기관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 확대에 대한 사업자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붙임1 |
도시철도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역 현황 |
추가 확대 대상역 : 57개역
호선 |
운영기관 |
대 상 역 |
개수 |
비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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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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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메트로 (23) |
종각, 제기동, 신설동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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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대방, 구로디지털, 신림, 신도림, 합정, 신촌, 아현, 건대입구, 잠실나루, 역삼, 사당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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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구파발, 충무로, 동대입구, 신사, 매봉, 일원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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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용산, 혜화, 미아사거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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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시철도공사 (20) |
영등포시장, 여의도역, 여의나루, 고덕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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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약수, 동묘앞, 보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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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중계, 하계, 면목, 사가정, 고속터미널, 신대방삼거리, 보라매, 남구로, 가산디지털단지, 광명사거리 |
10 |
|
|
8 |
석촌, 산성, 문정 |
3 |
|
|
9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4) |
선유도, 국회의사당, 신논현, 언주 |
4 |
|
우이신설 |
우이신설경전철(주) (10) |
L01역~L10역 |
10 |
|
※ 상기 추가 확대역 선정(안)은 효과적인 운영목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
병기역명 대상기관 선정기준(안) |
구 분 |
표 기 대 상 |
비고 |
|
공통사항 |
기본요건 |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으며 인지도가 높은 병기역명(지명 등, 기관)을 사용 신청한 기관이여야 하며 공서양속 훼손 및 공사 이미지를 저해하거나 공중에게 안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병기역명은 ‘역명병기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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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 |
서울시계내 : 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소재기관, 지명 등 - 500m 이내 해당기관이 없을 경우 1㎞ 이내 서울시계외 : 역에서 반경 1㎞ 이내 소재기관, 지명 등 - 1㎞ 초과인 경우 지하철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별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 이내로 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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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익 기 관 |
지명 등 |
지명(동명), 거리명,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일반 공공용으로 지정한 국유재산. 공유재산(도로, 공원, 광장, 하천, 교량, 터널, 유적지 등), 문화재관리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사찰 등),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지침(사적 지정명칭 부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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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기관과 그 하부기관, 행정기관의 부속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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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시설 |
국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원, 운동장, 터미널,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국공립), 미술관(국공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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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정한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대학원) 및 제30조(대학원대학)에 정한 대학원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학교 및 학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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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제3호에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제3조의5(전문병원)에 해당하는 기관 동법 제3조의2(병원등)에 의거 150병상 이상 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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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의거 중견기업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 중견기업 이상의 기관이 본점 및 지점이 다수인 경우 1개만 표기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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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 이용시설 |
호텔(특2등급 이상), 백화점, 대형쇼핑센타, 대형 B/D 건물명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인지도가 높고 지하철 승객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
|
※ 응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공공성 및 시민이용 편의성이 높은 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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