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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년간 동결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2133-2335
수정일
2016.08.17
서울시, 7년간 동결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

 

  • 오는5()부터 단거리 요금 인하, 장거리 요금 인상의 새 요금안 적용

⇨ 기본요금 동일, 단거리(10km이하) 20원 인하, 장거리(10km초과) 35원 인상

  • 지난17()「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이용요금 조정안 동의 완료
  • 요금조정으로 치료·재활 목적의 단거리 이용자의 배차·대기시간 지연 해소 기대
  • , “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수단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체계를 조정·고시하고, 오는 9. 5(), 07:00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8년 조정 이후 7년 이상 동결되었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체계는 택시요금의 20% 이하, 도시철도요금의 1.2배 수준으로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장거리(10km 초과)일수록 저렴한 현행 요금체계로 인해 장거리 이용수요 증가로 인한 단거리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지속 증가하는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 개선의 요구가 있어왔다.

<장거리 일수록 저렴한 현행요금구조로 인한 단거리 이용자의 불편>

서울시는 2003년 장애인콜택시 100대로 시작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증차하여 현재 437대로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431)보다 6대를 초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다.

   ○ 연도별 증차현황 :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 별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일평균 탑승건수

2,234건

2,567건

2,770건

3,276건

연간 탑승누계

817,690건

937,057건

1,011,139건

1,193,071건

평균 대기시간

30분

26분

28분

33분

 

  ※ 법정기준대수 : 1, 2급 장애인 200명당 1(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

    - 86,241(’15.12 기준, 서울시 1, 2급 장애인 수) ÷ 200 = 431(431.2)

 그간 지속적인 증차에도 증차 비율이상으로 이용수요가 증가하여 대기시간이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차와 더불어 이용요금 조정 등의 추가적인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요금체계는 장거리일수록 저렴한 구조로서 10㎞를 초과하는 장거리 이용시민이 증가할수록 치료·재활 목적의 실수요 단거리(10㎞ 이내) 이용시민에 대한 배차와 대기시간이 지연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전국 타시도(10㎞ 초과 시 서울의 1.7 ~ 6.9)와 대비하여 장거리 이용요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특정구간 이용시민에 대한 과잉혜택 논란이 있어 왔고, 장거리 과잉 수요로 인한 유류비 손해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市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단거리 요금장거리 요금 ↑, 차등조정을 통한 이용자간 형평성 개선>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이용요금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와 논의를 거치고 동의를 얻는 한편, 관련 장애인단체에 사전설명을 하는 등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조정안은도시철도요금 3배 이내에서 조정’, ‘기본요금 동결을 통하여 저렴한 요금체계를 유지하였고, 전체 이용객 중 68%(연간 130만여 명 중 89만여 명)가 차지하는 10㎞이하 구간의 이용 요금을 인하하고, 10㎞ 초과 시에는 소폭 인상하는 구간별 차등조정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장·단거리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 이용요금 조정안

현 행

 

조 정 안

∙ 기본요금(5km) : 1,500원

∙ 5~10km이하 : 300원/km

∙ 10km초과 : 35원/km

∙ 기본요금(5km) : 1,500원 동일

∙ 5~10km이하 : 280원/km (20원 인하)

∙ 10km초과 : 70원/km (35원 인상)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주요 수요처인 10㎞ 이내  단거리 구간에서의 회전율을 높여 배차(대기시간)지연을 다소 완화 하고, 연간 5만여 명의 실수요자에게 배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이용요금 조정 고시와 관련하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과 운행지역은 현행과 동일하다.

 <9. 5(), 07:00부터 적용 ... 고시 기간 동안 적극적 홍보를 통한 혼선예방>

요금조정은 8.18() 고시하여, 9.5() 07:00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이후 시행일까지 시보게재, 인터넷 홍보, 탑승자 안내 문자발송 등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 및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기관인 서울특별시시설공단(☎ 1588-4388 / 인터넷 http://calltaxi.sisul.or.kr)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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