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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대비 전수조사 실시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2133-2322
수정일
2016-08-17
서울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대비 전수조사 실시

 

  • ’16.10.1부터 운송비용 전가금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
  • 서울시 소재 255개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실태 전수조사 착수(8.3~16)
  • 조사결과 토대로 준수방안 마련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대시민서비스 개선 유도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송비용의 전가가 ’16. 10. 1일 부터 금지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내 255개 전체 법인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16. 10.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에서 전가를 금지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 유류비            

△ 세차비        

△ 교통사고 처리비(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1. 3()부터 8. 16()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255개 전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사업자 대표(관계자), 노조위원장, 운수종사자 등을 대면해 개별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용전가 실태를 파악하였다.

- 조사인력 : 80(택시물류과 30, 교통지도과 50)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사업자대표(조합)와 노조(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참여하여 준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준수방안이 확정되어 서울시 전체 법인택시 사업체에 적용될 경우 과거 일부 사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었던 신차 배차로 인한 추가 입금액 등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던 관행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대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송사업자가 비용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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