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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창업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24
수정일
2016.08.0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112

 

공 고 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창업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26.

서울특별시장

 

 

□   사업개요

사 업 명 :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예산 : 10,035백만 원
개인별 융자금액 : 75백만 원 한도
융자조건
- 상환조건 :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금 리 : CD(91) 기준금리+협력은행 가산금리(연리2.0%이내)

 

□   신청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자격을 갖춘 사람
서울특별시 일반(법인) 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 15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협력은행간 협약조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가능하고,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이 가능한 사람


□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자 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이 있으면서, 사업 공고일 기준 일반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선정
운수종사자 경력산정 및 경력가산
- 무사고 운전경력은 서울시 소재 법인택시운전 경력만 인정
- 서울시 면허 개인택시 대리운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
- 월 단위까지 경력기간이 동일한 경우 일자별로 경력을 계산하여 순위 결정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으로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은 증빙자료 제출 시 무사고 근속에 3개월 가산(2회 이상 표창의 경우 1회 표창으로 간주)
장관급 이상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장관·서울시장 표창을 말함

 

□   접수일정 및 선정결과 발표

접수기간 : 2016. 6.13(월) ~ 6.17(금) 09:00 ~ 18:00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7층 택시물류과)
제출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융자지원 신청서(서울시 양식)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서울신용보증재단 양식)
공고일 이후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장관급 이상 표창 사본(해당되는 사람만 제출)

⑥ 공고일 이후에 택시회사에서 발급한 개별운전경력증명서(총합15년 이상 경력이 확인되어야 함)

※ ①, 서식은 (www.seoul.go.kr 분야별 정보 교통 대중교통·택시 택시사업)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제출서류 미비와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기재 시 그 신청을 무효처리 함
선정결과 발표 : 2016. 7. 4(),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   신청자격 제한

과거 개인택시사업 경력이 있는 사람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 중 총 휴직기간은 1년 이상인 사람
신용등급이 낮아 협력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 한 사람
기타 관련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유의사항

신청한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있어야 함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청하여야 함 
신청자격 ,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융자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력은행의 검증에 의해 융자 신청자격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융자지원 금액이 축소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 따라 융자지원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최종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융자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됨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융자를 받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예비자 순번에 따라 지원
선정결과 발표는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고, 본 공고 관련 의문사항은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2133-2324)로 문의

 

※ 제출서류양식 : 융자지원신청서 양식,  신용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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