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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완화 기준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2133-4563
수정일
2016.01.05

□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기준

  ❍ 완화방향: 소통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 음식점 주변

   ※ 단, 소통 및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민불편 예상 지역은 계도 후 단속

  ❍ 완화시간: 점심시간대 11:00 ~ 14:30, 3시간 30분

  ❍ 완화구간: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일반 음식점 앞 도로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2열 주차 등은 단속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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