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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이사피해를 막고자 이사화물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6321-4257
수정일
2012.10.17
  • 봄철 이사하는 시민들의 이사화물 피해를 막고,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봄맞이 이사화물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먼저, 허가없이 이사화물 영업을 하는 업체와 자가용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이삿짐을 옮겨주는 자 등 불법 이사화물 영업을 집중 단속하며,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이사화물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사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화물 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점검합니다.
  • 또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삿짐운반용리프트(고가사다리차) 안전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사다리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삿짐 피해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①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1부 씩 보관해야 하며, ②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③보관이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 특히, 귀중품은 이사 전에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고, 물품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작업자와 함께 기존에 파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화물 피해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번)으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봄철, 이사피해를 막고자 이사화물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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