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6.27(토) 지하철 기본요금 200원, 버스 150원 조정

담당부서
교통정책과,버스정책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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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5-06-19

서울시가 6.18(목)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인천시·코레일 등과의 협의를 토대로 오는 6.27(토) 첫차부터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4.23(목)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서울시 물가대책심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하철은 200원, 버스 150원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요금 조정은 2012년 2월 버스·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카드 기준)… 06:30 이전 '조조할인'>

 

이번에 바뀌게 되는 대중교통 요금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1,250원(200원↑)으로, ▴간·지선버스1,050원→1,200원(150원↑)으로 조정된다.

지하철 거리 추가운임은 현재 40km 초과 시 10km 당 100원→ 50km 초과 시 8km 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 원가차이를 고려하고, 시민 안전과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분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버스·지하철 조정수준을 달리 하기로 했다.

 

두 번째, 교통복지 차원에서 '조조할인제'가 도입돼 06:30 이전 카드를 태그한 승객의 기본요금 20%를 할인해 준다.

조조할인 적용 시, 처음 승차한 교통수단에 한해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기존의 기본요금보다 보다도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조조할인은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 한해 우선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경기·인천 시내버스 등에서도 확대가 검토될예정이다.

 

세 번째,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현재 수준인 720원과 450원(카드기준)으로 각각 동결됐다. 다만 어린이 현금 할증을 폐지, 교통카드·현금 동일 요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은 버스 이용 시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사고 등을 막기 위해 현금에 한해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어 현금 이용 시 일반요금을적용하더라도 실질적 요금 부담은 미미하다.

 

네 번째,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영주권 어르신(F-5)도 내국인과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용한다. 6.24(수)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우대용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인천 산하 지하철 구간에서만 우대용교통카드를 이용해 무임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구간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우대용교통카드 사용이 불가, 운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제도·경영혁신 T/F' 구성, 오는 11월 혁신계획 발표 예정>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경영·재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추진,①운송원가 등 대중교통 관련 정보 공개 ②버스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시민참여 확대 ③사전 공청회 등 요금조정 절차 제도화 ④대중교통 운송기관 경영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는 대중교통 운영 합리성·투명성 제고및 혁신계획을 마련해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9일(화) 「대중교통 요금제도 및 경영혁신 T/F」팀을 꾸렸다. T/F는 ▴합리적인 원가 산정·정산 방식을 수립해 대중교통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기관 비용 절감·수익 창출 등 경영 혁신 방안 모색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요금정책·제도 개선방안 수립 등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T/F 팀은 시민단체·시의원·전문가·노조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정례회의(월 1회) 외에도 수시로 모여 대중교통 요금제도 및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제도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요금 조정 시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6~7월 중에 주민참여 조례에 근거하여 청구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요금 조정 이후 '지하철 안전분야' 최우선 투자, 서비스 개선에도 총력>

 

서울시는 이번 요금조정 이후 대중교통 안전 분야 재투자에 집중하고,서비스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먼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①지하철 안전 분야 재투자에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어난 상왕십리역 열차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후열차·시설물, 내진보강 등 장애와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안전 분야에 재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된 지 20~30년이 넘은 1~4호선 전차선로, 변전설비, 송배전설비 개량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시설물 교체에 7,70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 혼잡역사 개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18년까지 총 1조 9,0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②버스와 지하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4,3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전체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2,224억원 ▴화장실 확충에166억원 등을 포함해 ▴안전발판 설치 ▴임산부 배려석 개선 등 '18년까지 지하철 서비스 개선에 총 4,015억원을 투입한다.

 

버스는 ▴에어서스펜션 장착에 157억원 ▴LED조명 설치에 15억원 ▴차내 공기질 개선에 24억원 ▴CNG하이브리드·3도어저상·전기버스 등 차량고급화에 101억원 등 '18년까지 서비스 개선 분야에 2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분골쇄신 경영혁신을 강조하여 ③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을 이끌어 내 자력으로 적자를 해결해 나갈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조정 이후 지하철 운영기관은 부대사업 활성화, 인력운영 효율화, 업무 개선 등을 통해 '18년까지 수입 3,770억원을 벌어들이고 비용 1,239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18년까지 ▴인지도 높은 브랜드 점포 유치 등 임대점포 활성화로 2,494억원 ▴광고주 다각화·변동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광고수입 864억원 ▴역명 유상판매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412억원 등 수입을벌어들이고,

▴전동차 입찰경쟁을 통한 구매가격 절감으로 202억원 ▴양공사 공동구매·발주 등 경영합리화로 513억원 등의 비용절감도 이루겠다는계획이다.

 

버스업계도 '18년까지 ▴버스 내·외부 광고 1,496억원 ▴차량대여 등부대사업으로 104억원 등 수익 1,600억원을 창출하고, ▴운전직 인건비483억원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으로 300억원 ▴연료절감장치 장착 등으로 연료비 542억원 등 총 1,409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④스마트교통복지기금 운영도 지속 개선하여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율 확대,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추가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6.27(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동시에 적용… 정기권 요금도 조정>

 

요금 조정은 오는 6.27(토) 첫차부터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지하철·버스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교통카드 사용 시 ▴지하철 1,250원 ▴간선·지선버스 1,200원 ▴광역버스 2,300원 ▴심야버스 2,150원 ▴마을버스 900원으로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며,요금조정 전 충전한 정기권은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요금 조정 이후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대상으로 불필요하게 비용이 새는 곳은 없는지, 시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더 많이 투입되어야 할 곳은 어딘지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며 “시민이 지불한 비용 이상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교통시설·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요금조정 총괄표

구 분

카드요금(원)

현금요금(원)

조조 할인요금

(첫차~6시 30분 이전)

현행요금

조정요금

조정액

현행요금

조정요금

조정액

인상요금

할인요금

할인액

지하철

(200원)

일 반

1,050

1,250 

200 

1,150 

1,350 

200 

1,250 

1,000

250

청소년

720

720

 -

1,150

1,350

 200

720

580

140

어린이

450

 450

 -

500 

450 

-50

 450

360

90

간지선버스

(150원)

일 반

1,050

1,200

150

1,150

1,300

150

1,200

960

240

청소년

720

720

- 

1,000

1,300

300 

720

580

140

어린이

450

450

-

450

450

-

450

360

90

광역버스

(450원)

일 반

1,850

2,300

450

1,950

2,400

450

2,300

1,840

460

청소년

1,360

1,360

- 

1,800

2,400

600 

1,360

1,090

270

어린이

1,200

1,200

-

1,200

1,200

-

1,200

960

240

순환버스

(250원)

일 반

850

1,100

250

950

1,200

250

1,100

880

220

청소년

560

560

- 

800

1,200

400 

560

450

110

어린이

350

350

-

350

350

-

350

280

70

심야버스

(300원)

일 반

1,850

2,150

300

1,950

2,250

300

2,150

-

-

청소년

1,360

1,360

- 

1,800

2,250

450 

1,360

-

-

어린이

1,200

1,200

-

1,200

1,200

-

1,200

-

-

마을버스

(150원)

일 반

750

900

150

850

1,000

150

900

720

180

청소년

480

480

- 

550

1,000

450 

480

380

100

어린이

300

300

-

300

300

-

300

240

60

 

※ 첨부 : 교통수단별 요금 조정 및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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