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교통카드 사용방법 Q&A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문의
6360-4915
수정일
2012-12-21

 

 

 

교통카드 사용방법 Q&A 관련 참고이미지
교통카드 사용방법 Q&A 관련 참고이미지

 

교통요금 체계는?
  •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단일요금제, 지하철은 거리비례요금제이며 환승하여 이용시에는 통합거리비례요금을 적용합니다. 통합거리비례 요금체계는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추가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하철도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타교통수단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고 환승하여 이용시에는 통합거리비례요금제로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요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환승시 요금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 타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거나 갈아탔을 때에는 반드시 내릴때 마다 카드를 접촉하시면 됩니다.
  • 환승이용 유효시간은 하차후 30분(21시~ 익일 07시까지는 1시간)이내.
  • 환승하여 할인혜택을 받고 승차후 내릴때 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하차할 경우 다음번에 승차하는 교통수단에서 앞에 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의)환승 후 하차시에 카드를 접촉하는 것은 이용한 탑승거리를 환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단, 버스만 1회 이용하는 경우, 하차시 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지하철을 나온후 다시 지하철을 이용시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스만 1회 승차시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 요금입니다.
  • 버스만 단독 승차할 경우에는 하차 시 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되며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입니다.
  • 그렇지만 환승할 경우에는 탑승이용거리에 따라 10Km까지 기본요금이며 추가로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단 경기버스 중 거리비례제 버스는 환승이용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차시 카드를 접촉해야 함)
지하철과 광역버스의 환승할인은?
  • 지하철은 게이트를 나와 하차한 후 다시 30분 이내에 지하철로 재승차를 하여 이용하여도 환승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지하철은 지하철 구간 내에서 환승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마을버스 포함)를 이용한 후 다시 지하철을 재승차하면 환승할인 적용이 됩니다.
  • 광역버스 환승 이용시에는 기본거리 30Km까지 기본요금이며, 추가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부과됩니다.
타고 있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뒷차로 갈아탈 경우?
  • 이미 환승을 하신분이나 환승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은 내릴때 반드시 카드를 접촉하시고, 갈아타시는 뒷차에서도 운전자에게 환승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수동조작을 요청하고 승차와 하차시에 카드를 접촉 하셔야 됩니다. 다만, 버스만 1회 승차하실 계획이었던 분은 카드를 접촉하지 마시고 타고 내리시면 됩니다.
카드 한 장으로 여러명이 승차 및 환승시 이용하는 방법?
  • 승차시 카드를 접촉하기전에 운전자에게 승차 인원을 먼저 알린 다음 운전자가 다인승 승차에 대한 단말기 조작을 끝낸 후 카드를 접촉하시면 됩니다. 환승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먼저 다인승 승차인원을 알려주어 단말기 조작이 끝난 다음 카드를 접촉하면 환승처리가 됩니다
  • 주1) 당초 다인승 승차시와 동일한 인원을 말씀 하셔야 환승 할인이 되며 승차인원이 다를 경우 환승할인 적용이 안됩니다.
  • 주2) 지하철은 다인승 승차처리 적용이 안됩니다.
  • 주3) 하나의 교통카드로 여러번 다인승을 처리한 경우 마지막 승차인원만 환승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 지하철은 다인승 승차가 불가하므로 각자 카드를 소지 하셔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