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납부기간 : 전년도 8.1~당해연도 7.31/당해연도 10.16~10.31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면적별 구간별로 ㎡당 최대 2,000원까지 부과
- 총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 ㎡당 350원
- 총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 3,000㎡ 이하 구간 : ㎡당 700원
- 3,000㎡ 초과 ~ 30,000㎡ 이하 구간 : ㎡당 1,400원
- 30,000㎡ 초과 구간 : ㎡당 2,000원
[교통유발계수] 공장 0.47 ~ 백화점 10.92(예시)
- 용도에 따라 1.08배~2배 상향하여 부과 중
대분류 | 세구분 | 세분류 | 유발계수 | ||
시행령 | 조례 | 비고 | |||
의료시설 | 가 | 종합병원 | 1.28 | 2.56 | 2배 |
운동시설 |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 (골프연습장은 제외) | 1.12 | 1.68 | 1.5배 |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 1.20 | 1.80 | 1.5배 | |
판매시설 | 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 5.46 | 10.92 | 2배 |
다 |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 1.68 | 1.81 | 1.08배 | |
위락시설 | 가 |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 2.56 | 3.84 | 1.5배 |
나 |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1.44 | 2.16 | 1.5배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요
- 대상시설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운영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 부제(5부제, 2부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2부제, 주차장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가이용환경구축,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운영
- 업무택시제, 나눔카 이용(※2023. 8. 1부터 시행되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 예정), 기타(자치구경감위원회 결정)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0~40%
- 총 경감율 : [1-(1-a)×(1-b)×(1-c)] × 100%(※ a,b,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율)
- 이행점검 : 총면적 3,000㎡ 미만 시설물(반기별 1회 이상) 총면적 3,000㎡ 이상 시설물(분기별 1회 이상)
- 관련 홈페이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시스템(https://s-tdms.seoul.go.kr/index.do)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징수 사업개요
- 징수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 징수개시 : 1996년 11월 11일
- 징수시간 : 평일 07:00~21:00(14시간), 도심방향만 징수(2024.1.15~)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 징수금액 : 1회당 2,000원(경차 50%감면)
- 징수대상 :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면제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의전용, 외교용, 보도용, 공무용,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승합자동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제1・2종 저공해자동차
- 감면차량(50%) : 경형승용차(1천cc미만)
- 징수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혼잡통행료 징수 시행시부터 위탁, 징수문의 : 02-2290-6441, 6179, 6438)
- 관련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https://www.sisul.or.kr/open_content/traffic/toll/guide.jsp)
- 혼잡통행료 미납차량 조회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traffic/toll/unpai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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