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납부기간 : 전년도 8.1~당해연도 7.31/당해연도 10.16~10.31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20년까지 면적별로 최대 2,000원까지 부과
부과기준 |
’13년 |
|
부과기준 |
ʼ14년 |
ʼ15년 |
ʼ16년 |
ʼ17년 |
ʼ18년 |
ʼ19년 |
ʼ20년 |
3천㎡ 미만/ 3천㎡ 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
350원 |
➡ |
3천㎡ 이하 |
700원 |
700원 |
700원 |
700원 |
700원 |
700원 |
700원 |
3천㎡ 초과~ 3만㎡ 이하 |
700원 |
800원 |
900원 |
1,000원 |
1,100원 |
1,200원 |
1,400원 |
|||
3만㎡ 초과 |
800원 |
1,000원 |
1,200원 |
1,400원 |
1,600원 |
1,800원 |
2,000원 |
|||
3천㎡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
700원 |
|||||||||
※ 3천㎡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함 |
[교통유발계수]공장 0.47 ~ 백화점 10.92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요
- 대상시설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운영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 부제(5부제, 2부제, 요일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2부제, 주차장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주차수요관리(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통근버스운영, 셔틀버스운영, 업무택시제, 나눔카 이용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0~40%
- 총 경감율 : [1-(1-a)×(1-b)×(1-c)] × 100%(※ a,b,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율)
- 이행점검 : 총면적 3,000㎡ 미만 시설물(반기별 1회 이상) 총면적 3,000㎡ 이상 시설물(분기별 1회 이상)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징수 사업개요
- 징수개시 : 1996년 11월 11일
- 징수시간 : 평일 07:00~21:00(1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 징수금액 : 1회당 2,000원(경차・요일제・제3종 저공해차량 50%감면)
- 징수대상 :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면제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의전용, 외교용, 보도용, 공무용, 택시, 경형승합자동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제1・2종 저공해자동차
- 감면차량(50%) : 경형승용차(1천cc미만)
- 징수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혼잡통행료 징수 시행시부터 위탁, 징수문의 : 02-2290-6441, 6179, 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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