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우선권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진행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활권 도로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대하여
해외 동향과 국내 법규,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 원칙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합니다.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합니다.
·동시에 차량 도착시 우측차량 우선입니다.
·좌회전 차량은 대향방면 직진차량에 양보합니다.
·주도로, 부도로 교차 시 주도로 차량이 우선합니다.
·T자형 도로에서는 통과방향 차량이 우선입니다.
○ 일시정지 표지(Stop Sign)가 있는 경우
교차로 정지선에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통행우선권 적용은 동일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통행우선권과 관계없이 교통상황에 맞는 양보?주의운전 권장합니다.
○ 국내 법규 검토
도로교통법상에 통행우선권 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마련되어 있으나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보행자가 모든 차량에 우선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항)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항)
·동시에 차량 도착시 우측차량 우선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항)
·좌회전 차량은 대향 직진차량에 양보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항)
·주도로, 부도로 교차 시 주도로 차량 우선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항)
·T자형 도로에서는 통과방향 차량 우선 (관련 규정 없음)
○ 통행우선권 위반에 따른 범칙금
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해외에서는 $54 ~ $575 (한화 6만원~64만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단보행자 보호위반에 기타 통행우선권 위반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는 위반과태료가 2 ~ 7만원으로 해외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보행자보호위반>
·뉴저지 : $54
·샌프란시스코 : $238
·앨버타 : $575
·프랑스 : €135
·국내 승합자동차 : 7만원
·국내 승용자동차 : 6만원
·국내 이륜자동차 : 4만원
·국내 자전거 : 3만원
<통행우선권 위반>
·플로리다 : $65~$300
·워싱턴DC : $75
·미네소타 : $128
·뉴 욕 : $150
·샌디에고 : $162
·앨 버 타 : $115
·독일 일반위반 : €20
·독일 위험한 운전 : €70
·독일 상해를 입힌 경우 : €85
·국내 승합자동차 : 5만원
·국내 승용자동차 : 4만원
·국내 이륜자동차 : 3만원
·국내 자전거 : 2만원
○ 향후 정책방향
·생활권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통행우선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유관기관(경찰 등) 공동캠페인 시행, 교육교재 제작 시 통행우선권 내용 강화 등
·경찰의 협조 아래 통행우선권 제도를 단속하고 세부기준, 범칙금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우선진입차량 기준 등 마련, 경찰협의 및 공동캠페인 등으로 시행여건 조성
·일시정지 표시, 교차점 표시 등 생활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일시정지 표시는 도로교통법상 관련규정이 있어 설치에 제약사항 없음
- 교차점표시는 법정외 시설물로 관련기준 마련이 필요함 (경찰청 협의)
※ 교차점 표시는 시범설치(2015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물 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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