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신호없는 교차로 '통행우선권' 부여 검토

담당부서
교통운영과
문의
2133-2470
수정일
2015.01.12

크기변환_04 신호없는 교차로141224

 

통행우선권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진행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활권 도로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대하여
해외 동향과 국내 법규,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 원칙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합니다.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합니다.
·동시에 차량 도착시 우측차량 우선입니다.
·좌회전 차량은 대향방면 직진차량에 양보합니다.
·주도로, 부도로 교차 시 주도로 차량이 우선합니다.
·T자형 도로에서는 통과방향 차량이 우선입니다.

○ 일시정지 표지(Stop Sign)가 있는 경우
교차로 정지선에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통행우선권 적용은 동일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통행우선권과 관계없이 교통상황에 맞는 양보?주의운전 권장합니다.

○ 국내 법규 검토
도로교통법상에 통행우선권 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마련되어 있으나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보행자가 모든 차량에 우선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항)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항)
·동시에 차량 도착시 우측차량 우선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항)
·좌회전 차량은 대향 직진차량에 양보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항)
·주도로, 부도로 교차 시 주도로 차량 우선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항)
·T자형 도로에서는 통과방향 차량 우선 (관련 규정 없음)

○ 통행우선권 위반에 따른 범칙금

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해외에서는 $54 ~ $575 (한화 6만원~64만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단보행자 보호위반에 기타 통행우선권 위반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는 위반과태료가 2 ~ 7만원으로 해외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보행자보호위반>
·뉴저지 : $54
·샌프란시스코 : $238
·앨버타 : $575
·프랑스 : €135
·국내 승합자동차 : 7만원
·국내 승용자동차 : 6만원
·국내 이륜자동차 : 4만원
·국내 자전거 : 3만원

<통행우선권 위반>
·플로리다 : $65~$300
·워싱턴DC : $75
·미네소타 : $128
·뉴    욕 : $150
·샌디에고 : $162
·앨 버 타 : $115
·독일 일반위반 : €20
·독일 위험한 운전 : €70
·독일 상해를 입힌 경우 : €85
·국내 승합자동차 : 5만원
·국내 승용자동차 : 4만원
·국내 이륜자동차 : 3만원
·국내 자전거 : 2만원

○ 향후 정책방향
·생활권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통행우선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유관기관(경찰 등) 공동캠페인 시행, 교육교재 제작 시 통행우선권 내용 강화 등
·경찰의 협조 아래 통행우선권 제도를 단속하고 세부기준, 범칙금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우선진입차량 기준 등 마련, 경찰협의 및 공동캠페인 등으로 시행여건 조성
·일시정지 표시, 교차점 표시 등 생활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일시정지 표시는 도로교통법상 관련규정이 있어 설치에 제약사항 없음
   - 교차점표시는 법정외 시설물로 관련기준 마련이 필요함 (경찰청 협의)
※ 교차점 표시는 시범설치(2015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물 등재 추진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