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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 렌트카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20
수정일
2015-01-12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2015년 1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 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액수는 1백 만 원 이내,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월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는 처분 및 불복절차가 마무리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영업하고 있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운영을 지속할 경우 시민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 지역 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고내용에 대해 관할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된 신고건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이며, 신고 시에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구 분

처 분 내 용

비 고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자가용 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6개월 이내)

※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여객법 제90조

여객법 제83조

여객법제94조제2항제15호

대여사업용차량 불법유상운송

- 대여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 18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30일, 2차 60일, 3차 90일)

-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객법 제90조 및 시행령 별표5

여객법 제92조

<불법유상운송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15년 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포상금 액수는 1백 만 원 이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처분 및 불복절차가 완료된 신고건은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지급된다.

 

신고포상금_지급신청서(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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