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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연장 안내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38
수정일
2014.02.19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연장 안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3년말까지 의무장착 대상인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6월까지 유예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오니 `14.7.31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연장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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