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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 강력대응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17
수정일
2013.12.05

 

서울시가 택시 운수종사가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3.11.29일 현재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35개 업체가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9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요금인상 전인 ´13.8.22일 월정액급여 229,756원 인상, 1일 납입기준금 25천원 인상, 연료공급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택시 중앙임금협정 체결을 중재한 바 있습니다. 요금조정 이후 각 법인택시업체에서 중앙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임단협 가이드라인 및 미준수업체 제재방안을 정식으로 통보하였으며, 현장점검을 통해 중앙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노․사가 모두 숙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향후 임금협정 체결시 기준 준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단협을 체결 후 서울시로 제출한 임금협정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 임단협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가 9개 인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 사례가 아직 임단협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택시회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수혜적 정책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초동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 및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와 같은 시의 수혜적 정책대상에서 일절 배제시키고 현장실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위반 임단협 체결업체에 대해서는 전액관리제 준수여부, 도급․불법대리운전 근절을 위한 차고지 밖 교대금지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1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막기위해 실시한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처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임단협 체결이후, 체결내역을 2일 이내 서울시로 보고하도록 시달된 서울시의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자료제출명령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조치 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임금협상을 체결한 임단협 준수업체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중앙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체결된 중앙 임단협의 내용은 택시업계가 서울시․시민에게 공표한 약속인 만큼 절대적으로 준수되도록 시가 가진 모든 행정권한을 활용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며, 혹여 준수하지 않는 마지막 1개 업체까지 기필코 준수토록 끈질기게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참고)  < 중앙 임단협 가이드라인 , ´13.8.22 >

[ 중앙 임금협정서 주요내용 ]

- 1일 납입기준금 : 현행 기준 일 25,000원 이하로 인상

- 월 정 액 급 여 : 229,756원 이상 인상(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기준)

- 연 료 공 급 : 2교대시 1일 35ℓ지급, 잔여연료는 환불(ℓ당 900원 환산)

[ 중앙 임금협정서 근로시간 :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

- 1일 배차시간 : 오전․오후 각10시간으로 하되, 근로시간 제외 3시간20분은 휴게시간

※ 중앙임금협정 : 전국택시노동조합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간 체결된 임금협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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