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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요금인상 후 운송수입 늘고 승차거부 줄었다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19
수정일
2013-11-20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10.12(토) 택시 요금조정 이후 전체 택시 7만 2천여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11.13(수) 모두 완료했으며, 요금조정 전․후 택시 운행분석 결과 및 서비스 개선현황 파악한 결과 서울 택시 요금조정 후 ‘운송수입’은 4% 가량 늘고, ‘승차거부 신고’는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요금조정 이후 시민과 약속한 택시 서비스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관리체제를 가동해 개선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조정 전․후 1주일 간 운송수입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택시 1대 당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은 요금조정 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송수입금 변화 추이>

구 분

요금조정 前

(9.8~9.14)

요금조정 後

(11.3~11.9)

증 감 율

운 송 수 입

(2인 1차 기준)

145,000원/일

150,655원/일

3.9%

 

법인택시 신규면허시험 응시자 수도 요금조정 전월보다 약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10)동안의 응시자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약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고,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가 다가올수록 택시 수요가 증가하여 승객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돼 운송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송수입․영업건수 등 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요금조정 전․후 1달 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일평균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 전인 9.11(수)~10.10(목)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일평균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43.2건이었으나 조정 이후 10.11(금) ~11.6(수)까지 접수된 일평균 신고건수는 33.1건으로 일평균 약 10건 가량 줄었습니다.

 

구 분

요금조정 前 (9.11~10.10)

요금조정 後 (10.11~11.6)

감 소 율

신고건수(건/일)

43.2

33.1

23.4%

( 120 다산콜센터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 )

 

지난 10.2(수) 요금인상과 함께 발표한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사업이 모두 이행될 때까지 서울시는 주(週)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먼저 그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었던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심야버스․심야택시 운영 ▴택시업계 자율 승차거부 근절활동 ▴승차거부 빈발지역 단속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11.18(월)부터 승차거부로 단속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의무 이수제’를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노조 등과 협의하여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승차거부가 빈발하는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연말연시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편안한 귀가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며, 총알택시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시민 불안을 막기 위해 이번 택시미터기 조정 시 주행속도가 120km/h를 넘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영수증에 해당 차량 운수종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운전자 자격번호’가 추가로 기재되어 사실상 운전자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지불하더라도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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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시민에게 신뢰받는 택시’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입한 ‘택시 운수종사자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를 오는 연말까지 계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단속에 들어갑니다.

 

• 택시 요금 조정 이후 심야할증 요금 안내

자정~0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시간대 할증요금’의 경우는 택시 요금미터기 상의 시간이 ‘00시’가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미터기 조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에서 시 외곽으로 이동해 ‘시계 외 요금’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요금미터기 상의 ‘시외(또는 시계)’ 버튼을 눌러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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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미터기상 ‘시계외요금’ 적용 버튼– ‘시계’ 또는 ‘시외’ 버튼>

 

‘시계 외 요금’은 시경계지점에서 ‘시외(또는 시계)’ 버튼을 누르면 이후요금 100원에 20%가 할증된 ‘120원’ 씩 올라가며, 서울시내 에서부터 ‘시외(또는 시계)’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면 부당요금 징수로 처벌받게 됩니다.

4

 

 

•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박차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함께 이번 요금조정의 가장 큰 목표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 담보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노․사가 체결한 ‘중앙 임금협정’ 내용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상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10.24(목) 전체 법인택시 업체에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11.14(목)부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각 사업장별 임단협 체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며,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 중단, 향후 수혜적 시정책에 대한 대상에서도 사전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 서울택시, 요금인상 후 운송수입 늘고 승차거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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