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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좁은 길 '보행자'가 '운전자'보다 우선

담당부서
보행자전거과
문의
02-2133-2422
수정일
2013.11.21

 

서울시가 폭이 10m내외로 좁아 보·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 차보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한다.

※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이용할 수 있지만, 지그재그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이 설치돼 현재 통상 허용되고 있는 60km/h의 차량 통행 속도를 30km/h이하로 유도한다.

 

또, 도로가 시작되는 곳의 바닥재질을 차량용 보도블록으로 바꿔 기존 아스팔트 도로와의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시각적인 인지를 통한 과속을 예방한다.

 

이는 시가 올 초 발표한「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의 하나로써, 현재 시 전체 도로연장 대비 77%(6,346km)가 주택가 이면도로인데 반해, 차량 중심의 교통제도와 정책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어려운 도로에서는 도로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 ‘12년 교통사고 분석결과 서울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총 235명 중 57.5%를 차지하는 135명이 폭 13m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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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발지역인 '구로구 개봉로 3''중랑구 면목로 48' 2곳 시범 조성>

서울시는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인 구로구와 중랑구에 1개소씩 총 2개소를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로 시범 조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사업지는 서울시의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로 보행안전 확보가 절실한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꼼꼼히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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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전>                                              <개선 후>

 

올해 조성되는 시범 사업지 중 <구로구 개봉로3길>은 상가 및 주거시설이 밀집된 생활도로로서, ‘11~‘12년 총 5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해 보행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개봉동 대원주유소~광진교회 490m 구간에 차량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교차로는 블록으로 포장한다.

 

또, 보행자 전용 쉼터를 조성하고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해 보행권을 확보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해서 버스승차장도 개선한다.

 

<중랑구 면목로48길>은 주변학교와 대중교통을 연결해 주는 도로로, 시간대별로 학생 및 주민들의 보행이 집중돼 ‘11년~‘12년 총 11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중랑구의 대표적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다.

 

 

서울시는 면목동 신한은행~오가네 410m 구간에 블록포장 등 속도저감을 위한 시설보강과 함께 인근 구역 전체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경찰청의 생활도로 속도관리 지침(Zone30)과 연계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가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만큼, 설계~유지관리 전 조성 과정에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시범사업지인 구로‧중랑의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기초 설계단계부터 참여했으며, 조성 완료 후에도 직접 불법주차 계도 활동을 하는 등 주민들이 직접 유지관리의 주체가 돼 생활권 도로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 구역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는 공사 완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해 경찰에서 추진중인 생활도로 속도관리(Zone30) 등과 연계하여 이면도로에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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