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기본요금 위주, 시계외요금 및 심야요금시간 이동 포함한 3개 인상안 마련>
서울시는 서울시내 총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간 운행 및 경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명확한 운송원가 분석을 실시, 택시 기본요금을 2,900원~3,1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화) 밝혔다.
전수조사를 통해 운송원가 분석과 이러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 필요하다고 분석된 택시 1대 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32만 1,407원으로서, 이번에 마련한 요금인상요인 약 11.8%(681원)는 운송수입에 대비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택시 1대가 하루 동안 벌어들이는 ‘운송수입’은 평균 28만 7,364원으로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비교해 볼 때 대당 1일 기준 3만4,043원의 운송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약 11.8% 수준의 기본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
운송수입ⓐ |
운송원가ⓑ |
운송수지 ⓒ=ⓐ-ⓑ |
인상요인율 ⓒ/ⓐ |
대 당 |
287,364 |
321,407 |
-34,043 |
11.8% |
다만 시는 기본요금 조정안을 기본 전제로 하되, 시민 편의 및 요금부담 완화 효과를 종합 판단해 ‘시계 외 요금 부활’과 ‘심야요금시간 조정’도 이번에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가 마련한 안은 기본안과 두 가지 대안, 총 3가지다.
요금인상안 |
내 용 |
기본요금(인상액) |
기본안 |
시계외요금 부활 + 심야요금 시간 현행 유지 |
3,000원 (600원↑) |
대안1 |
시계외요금 부활 + 심야요금 시간 이동(24~04시 ⇨ 23~03시) |
2,900원 (500원↑) |
대안2 |
시계외요금 미부활 + 심야요금 시간 현행 유지 |
3,100원 (700원↑) |
시는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요금 조정안에서 시간·거리요금을 제외한 기본요금만을 조정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택시서비스 개선 비용 원가에 실질적 반영 특징>
특히 이 때 시는 이번 기본요금 인상의 원칙을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택시요금 인상’으로 삼아, 경제적 이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운수종사자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을 원가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장시간 근무, 낮은 소득수준 등 현재의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수준에서는 수준 높은 대 시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운수종사자 임금 약 23만원 인상, 그리고 그동안 사업자가 일부만 부담했던 유류비용을 앞으로는 전체 부담하도록 임금단체교섭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시민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선 운수종사자 복장 비용을, 택시 범죄 예방책과 관련해선 차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 등을 운송원가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택시요금 인상’을 조건으로 노사협의를 유도한 결과 임금단체교섭 타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노사 양측 합의는 24차례 교섭 끝에, 최종 서울시 중재로 지난 22일(목) 02시 최종 도출됐다.
<5개 전문기관이 총 255개 법인택시 3년간 운행 및 경영실태 전수조사>
요금인상안의 기본 토대가 된 전수조사는 5개 전문기관(교통관련 전문기관 2개사, 회계법인 2개사, 서울시)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총 255개 서울시내 법인택시의 3년간 운행 및 경영실태 자료를 통해 택시조합이 제출한 3,000원~3,200원 요금인상안에 대한 운송원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택시조합은 지난 ’12.3.2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자체 운송원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3,000~3,200원의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정확한 원가검증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샘플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택시 요금 조정이 이뤄진 지난 2009년 6월 1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객관적 증빙자료 일체를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일일이 살펴봄으로써 정확한 운송원가를 산정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기존에는 정확한 운송수입금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 택시업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준용하거나 몇 개 업체만을 샘플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송원가분석이 이뤄져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별 실시간 운송수입금 등 모든 정보를 살펴보고, 운수종사자 4만여 명에 대한 월별 임금대장․유류비 사용량․차량보험료․5대 보험료․차량정비비․임직원 인건비․일반관리비․재무제표․운행기록자료(타코) 등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했다.
’12년에 구축된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은 모든 택시차량에 달려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로서, 각 택시의 모든 정보가 무선망을 통해 서울시로 접수된다.
<택시업체별 상이했던 회계기준 통일하는 전국 최초 표준화 기준도 마련>
이 때 서울시는 택시업체별로 제각각 달랐던 회계기준을 통일화하는 전국 최초의 ‘택시운송업에 대한 운송원가 표준화 기준’을 마련해 원가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정확성․신뢰성을 더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기준을 향후에도 택시업계 표준회계 지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경영투명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택시운송업에 대한 운송원가 표준화 기준’은 ▴차량운행비(차량운행으로 발생되는 비용) ▴차량관리비(차량관리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 ▴일반관리비(회사 경영을 위한 관리비용) ▴업체 적정이윤, 이렇게 4개 분야 원가항목 및 총 10개의 세부 산정기준으로 구성된다.
<택시업계 자구노력 절감 가능 부분 원가에서 사전 배제… 시민 부담 최소화>
서울시는 이 표준화 기준을 활용해서 명확한 운송원가 분석과 요금인상안 검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원가에서 사전 배제하였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개선이 이행되도록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및 제세 공과금은 실제 운행되는 차량만 산정하고, 업체 규모에 비해 불필요하게 고용된 임직원으로 인한 비용은 거품을 제거해 적정 수준으로 적용했다.
택시업체 등록대수 전체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한 비용만을 인정해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산정했으며, 차량 정기점검,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가동률에 적정 예비율 4%를 추가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송원가를 산정했다.
또한 업체 규모에 비해 많은 임직원이 고용돼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등 타운수업과 비교 등을 통해 적정 인원수 및 급여수준을 적용했다.
적정이윤 관련해서도 당초 택시업계가 요구한 매출액의 10%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률(자산기준 4.15%)로 엄격하게 인정해 사업자의 경영개선 없는 무조건적인 이윤담보를 방지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운송원가 분석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 다양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수준을 확정한 후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선 담보위한 「서울택시혁신종합대책」마련, 요금조정 전 시행>
한편 이번 요금조정과 함께 택시서비스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택시서비스 혁신 등 7개 분야 38개 과제가 포함된 「서울 택시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요금조정 전에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25일, 택시 안전운전과 서비스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의 대부분은 택시업계 노사의 합의 및 건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으로 ▸승차거부 등 위반 택시운전자 준법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운수종사자 복장 지정으로 서비스 개선 도모, ▸택시청결 의무 및 택시 내 흡연금지 의무화,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로 택시 내 범죄 및 주취폭력 등 예방,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금지, ▸택시차량 운수종사자 실명제, ▸퇴직자 택시 운전자격증명 반납 의무화, ▸택시 승객의 카드결제 편의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 위치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심야버스 7개 노선 확대 운행도 추석 이전에 시행해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본안> 시계외 요금 부활+심야요금 시간 현행 유지 - 예상 운송수입금 : 290,814원/대/일 ‣ 시계외요금 부활로 인한 운송수입금 1.2%(3,450원/대/일) 증가 - 기준원가 : 321,407원/대/일 ‣ 기준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30,593원/대/일 부족 - 요금 인상액 : 기본요금 600원 인상(인상율 10.5%)
<대안 1> 시계외 요금 부활+심야요금 시간 조정(23~03시) - 예상 운송수입금 : 294,014원/대/일 ‣ 시계외요금 부활로 인한 운송수입금 1.2%(3,450원/대/일) 증가 ‣ 심야요금 시간 조정(24~04시 ⇨ 23~03시)으로 운송수입금 1.1%(3,200원/대/일) 증가 - 기준원가 : 321,407원/대/일 ‣ 기준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27,393원/대/일 부족 - 요금 인상액 : 기본요금 500원 인상(인상율 9.3%) ‣ <기본안> 대비 기본요금 인상수준 100원 추가 인하 가능
<대안 2> 시계외 요금 미부활+심야요금 시간 현행 유지 - 예상 운송수입금 : 287,364원/대/일 - 기준원가 : 321,407원/대/일 ‣ 기준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34,043원/대/일 부족 - 요금 인상액 : 기본요금 700원 인상(인상율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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