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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8일부터 본격 운행

담당부서
서울시설공단
문의
02-2290-6309
수정일
2015-11-13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www.sisul.or.kr)은 오는 7.8(월)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 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시범운행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콜택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현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 360대를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고객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 차량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 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 이용방법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희망시간 2시간전부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이용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순서대로 배차를 하게 된다.
  • 이용신청은 전화 또는 문자(1588-4388)를 이용하거나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이나 FAX(2290-6518)를 이용하면 된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기존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서울시 및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12개 시 및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한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행구간>

 

- 서울시 : 전역

- 경기도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시 및 인천국제공항

  ※ 다만, 수도권지역(도서지역제외)에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요금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같으며, 일반택시 요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다.

  •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요금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같이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고, 5~10km 구간에선 1km당 300원,
  • 10km추가 때부터 1km당 35원씩 추가된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시간·거리 병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2013년 말까지 시범운행 후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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