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불법 구조변경․무단방치 차량 등 1,579대 적발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44
수정일
2013.07.31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올해 5월 한 달 간 25개 자치구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고광도 전구(HID) 등 불법 등화 부착 233대를 비롯하여 총 1,579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무단방치 696대로 가장 많고, 불법 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도 550대 적발>

이번 단속에서는 ▴무단방치 696대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550대 ▴미신고 이륜차 241대 ▴무등록 차량 92대 순으로 적발되어

1,361대가 적발됐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는 218대가 더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중 불법개조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2대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며, 168대에 대해서는 차량이 등록된 관할 관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그 밖에 무단방치 되어 있던 403대는 차주가 차량을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자진처리명령서를 부착하고, 86대는 처분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밖에 207대는 강제폐차 처리하고, 이 중 68대는 검찰에 송치해 16,620천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 자동차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되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됩니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말소등록을 하고 계속 운행하거나 임시운행기간이 지났는데도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무등록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이 영치되고, 번호판을 위․변조 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됩니다.

 

<전조등에 고광도전구 부착, 규정색상 아닌 등 장착한 경우(233대)가 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차량 전조등에 고광도 전구를 부착했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를 설치한 경우로,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550대)’의 42%(233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광도(HID)전구는 기존 차량에 부착된 할로겐전구 보다 광도가 약 17배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가 3초 이상 사물을 식별할 수 없도록 잠깐 동안 시력을 마비시킨기 때문에,   고광도 전구를 차량 전조등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고, 고광도 전구와 함께 자동광축조절장치를 부착한 다음 교통안전공단의 최종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인을 받고 설치하려면 불법으로 설치하는 금액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 많은 운전자들이 불법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 또는 격벽을 제거한 차량이 27대 적발됐고,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차량 18대 ▴철재 범퍼가드 장착 차량 1대도 적발되었으며,  그 밖에 ▴적재함 너비를 임의로 넓히는 등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무단 점유하거나 제 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긁거나 불법조명을 부착해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 운행 중인 차량도 적발하였습니다.

<2013년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현황>     

(단위 : 대)

 

구 분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무단

방치

차량

무등록차량

(임시운행

기간경과)

미신고

이륜차

소 계

밴 형

격 벽

제 거

전조등

개 조

(HID)

소음기

개 조

불 법

철재범퍼장 착

등화장치

개 조

기 타

2013년

(5월)

1,579

550

27

107

18

1

126

271

696

92

241

 

아울러 서울시는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를 상시 신고 받고 있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방,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광도 전구 전조등 불법 장착은 아무 잘못 없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또한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 입니다. 앞으로 상시단속을 강화하여 무단방치, 안전기준 위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차량을 없애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고광도전구(HID)와 할로겐전구 비교>

❚ 고광도 전구(HID) : 기존 차량에 부착된 할로겐 등 보다 약 17배 정도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한 눈부심(3초 이상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

 

❚ 고광도 전구를 부착한 오토바이(좌)와 일반 차량(우) 비교

단속1

 

❚ 불법 고광도 전구를 부착한 차량(좌)과 일반 차량(우) 비교

단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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