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53
수정일
2013-06-17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시민 신고가 본격 시행되어 이제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위반 차량은 시민 신고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실시하고, 6.10(월)부터 접수된 신고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소개

- 시민이 신고한 차량의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없음

- 신고방법 :  ① 스마트폰 앱   ② 인터넷 홈페이지   ③ 우편 또는 방문 

- 신고대상 :  ①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

- 신고기간 :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검색 후 앱 다운로드 (운영체제별 앱 마켓을 통해 무료로 다운 가능)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방법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이용)

①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누른 후  신고 위치를 선택

② 신고자명․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내용 작성 및 사진 첨부, ‘신고하기’ 순으로 접수

 * ‘조회하기’ 메뉴에서 자신이 접수한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리현황 확인 가능

* 사진은 정지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이 첨부돼야 하며, 이 때 촬영일시와 시각이 표시된 사진이어야 하므로 필히 ‘촬영일시표시 카메라 앱’을 이용해 찍어야 합니다.

 

시민신고6

시민신고7

시민신고8

시민신고9

시민신고10

앱 구동 화면

 

신고유형 선택

 

내용 입력

 

사진 첨부

 

위치 등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방법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이용)

① 간단한 인증절차 후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내용을 작성

② 다음(→)을 눌러 사진촬영 메뉴로 이동

  *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면 자동으로 촬영날짜와 시각이 입력되므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민신고1

 

시민신고2

 

시민신고3

 

시민신고4

 

시민신고5

 

앱 구동 화면

 

신고유형 선택

 

내용 입력

 

사진 첨부

 

위치 등록

 

 

<인터넷 신고 -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이용, 신고서 우편접도 가능>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방법

①「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cartax.seoul.go.kr)」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를 누르고

③ 성명․휴대전화번호, 신고 차량번호, 위치 입력과 함께 사진을 첨부

*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지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이 필요하며, 촬영일시 또한 나와 있어야 하므로 날짜가 표시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이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인증 후)성명 입력→전화번호․이메일 입력→차량번호 입력→위반장소 선택→위반날짜․시각 선택→사진 2장 첨부(촬영일시 표시)→비밀번호 입력→글 올리기

④ 내용 작성이 끝나고 글 확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글 올리기’를 누르면 접수가 완료 

* 사진 추가 등 신고내용 수정은 좌측 ‘시민신고 목록’에서 가능하며, 처리상태가 ‘접수’로 변경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방법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양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한편 서울시는 신고에 사용되는 촬영일자․시각 표시 카메라 앱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불편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 등을 지속 청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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