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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인택시 활용한 '장애인 전용 택시' 본격 운행

담당부서
보행자전거과
문의
02-2133-2437
수정일
2013.06.13

7월부터 일반시민은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가 시내를 누비게 됩니다.     

'장애인 전용택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로, 서울시는 오는 7.8(월)부터 '장애인 전용택시'를 운영할  개인택시사업자 50명을 6.10(월)~6.14(금)까지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7월~12월까지 6개월 간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계획」에 포함된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그동안 장애인콜택시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혔던 긴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모집에 앞서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택시’ 운행에 관심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5.31(금) 10시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경기장 서측관람석)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운수보전금, 운행요령, 과업시간, 운영계획, 개인택시 활용 장애인콜택시운영사업자 선발기준․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모집공고 안내>

Q1. 모집 기간은 ?          

        A1.  6월 3일 월요일 부터 6월 14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모집합니다. 

 

Q2. 공고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2.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Q3. 접수방법은?

      A3. 6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 17시까지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Q4. 어떻게 선정되나요?

    A4.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합격여부는 서울시․시설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지원 자격이 있나요?

     A5.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미만의 개인택시 사업자로, 운전자 자격요건과 차량기준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이 있거나 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을 우대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Q6.  모집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5. 총 50대를 선발할 예정이며,  지역별 이동수요를 고려하여 4개의 권역을 나누고 권역별로 모집하게 됩니다.   (이용수요가 많은 2권역 -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6개 구)- 은 17대를 모집하고 나머지 권역은 11대씩 모집합니다. ) 

 

 

<운전자 자격 및 차량요건>

운전자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시 개인택시 사업자

- 만 60세 미만(1954.1.1이후 출생)인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1항, 여객자동차(개인택시) 보수교육이수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실이 없는 자

차 량

기준요건

- 배기량 기준 1,800CC 이상인 차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증권에 보상하는 내용이 다음 조건 충족 차량

· 대인배상Ⅰ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무한)

· 대물배상 (1사고당 1억원 한도), 무보험 차량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권역별 모집대수>

권역

자치구

대수

1

종로․중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6개 구)

11대

2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6개 구)

17대

3

성동․광진․서초․강남․송파․강동(6개 구)

11대

4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7개 구)

11대

 

 

<콜센터 배차에 의해 운영… 20일 운행 수입, 운수보전금 포함 약 320만원/월>

‘장애인 전용 택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하며, ‘콜센터 배차’에 의해서만 운행되기 때문에 일반택시와 다르게 부제가 없고 운영기관이 제시하는 운행편성표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장애인 전용 택시’는 별도 지정한 외부 표식과 콜장비를 부착하여야 하며 운행구역, 이용요금, 운행요령 등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시내 및 부천․고양․의정부․구리․안양․성남 등 12개 인접 시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행되며,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에서 규정된 요금을 받게 됩니다.  (기본거리 5km에 1,500원.  5~10km 이동 시 300원/km이 추가되고, 1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km 당 35원 씩 추가)

 

2일 운행 후 1일 휴무로 월평균 20일을 운행하고,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2시간 근무, 월 270만원의 운수보전금과 운행수입금을 합하면 약 320만원/월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차감 지급됩니다.

선정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과 1:1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서비스 내용․제공방법까지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다음 7월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장애인 전용 택시’ 운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4년 사업추진 및 확대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를 장애인콜택시에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대기시간 또한 단축하게 돼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장애인콜택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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