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지하철 5∼8호선 전 역에「여객운송약관」게시

담당부서
서울도시철도공사영업처
문의
02-6311-2533
수정일
2013-06-03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을까?  요금이 부과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   

평소 지하철역을 이용하면서 가졌던 궁금증들을 이제 지하철 역에 부착된 여객운송약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 게시(대합실)

여객운송약관 게시(승강장)

시민상담공간

여객운송약관1

여객운송약관2

여객운송약관3

 

서울시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하철 5∼8호선 전 역에「여객운송약관」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여객운송약관은」공사가 운영하는 영업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장 받는 권리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담은 것으로, 운임과 승차권 사용, 부가금 징수, 휴대제한 물품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여객운송약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여객운송약관」은  고객안내센터(ⓘ-센터)내에  비치되어 있다보니,  비치 사실 자체를 시민들이 알지 못해 효용도가 높지 못하였는데요.  때문에 실제로 자전거는 법정공휴일에 한해 열차 맨 앞칸과 뒷칸에만 휴대승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지하철을 타려다 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시민의 접근 편의를 위해 각 역마다 눈에 잘 띄는 고객안내센터(ⓘ-센터) 주변과 승강장에「여객운송약관」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타고 내리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게시한 내용은 총 10가지로, 전체 약관 가운데 시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내용과 평소 문의가 많은 사항을 위주로 합니다.

 

세부내용은 여객의 구분 및 기본운임 ▴ 운임 계산방법 및 할인율 적용기준 ▴단체권 및 정기권의 이용 ▴승차권 사용조건 ▴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열차고장(지연) 시 반환 기준 ▴자전거 휴대승차 시 준수사항 ▴부가금 징수 기준 ▴휴대금지(제한품)안내 ▴운송거절 또는 퇴거대상 행위 등 입니다.

뿐만아니라 역 사무실을 ‘시민 상담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고, 지하철 이용전반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약관게시와 열린 공간 조성 등이 시민들의 알 권리와 권익보호는 물론
건전한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