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지하철 5∼8호선 전 역에「여객운송약관」게시

담당부서
서울도시철도공사영업처
문의
02-6311-2533
수정일
2013.06.03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을까?  요금이 부과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   

평소 지하철역을 이용하면서 가졌던 궁금증들을 이제 지하철 역에 부착된 여객운송약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 게시(대합실)

여객운송약관 게시(승강장)

시민상담공간

여객운송약관1

여객운송약관2

여객운송약관3

 

서울시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하철 5∼8호선 전 역에「여객운송약관」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여객운송약관은」공사가 운영하는 영업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장 받는 권리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담은 것으로, 운임과 승차권 사용, 부가금 징수, 휴대제한 물품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여객운송약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여객운송약관」은  고객안내센터(ⓘ-센터)내에  비치되어 있다보니,  비치 사실 자체를 시민들이 알지 못해 효용도가 높지 못하였는데요.  때문에 실제로 자전거는 법정공휴일에 한해 열차 맨 앞칸과 뒷칸에만 휴대승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지하철을 타려다 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시민의 접근 편의를 위해 각 역마다 눈에 잘 띄는 고객안내센터(ⓘ-센터) 주변과 승강장에「여객운송약관」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타고 내리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게시한 내용은 총 10가지로, 전체 약관 가운데 시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내용과 평소 문의가 많은 사항을 위주로 합니다.

 

세부내용은 여객의 구분 및 기본운임 ▴ 운임 계산방법 및 할인율 적용기준 ▴단체권 및 정기권의 이용 ▴승차권 사용조건 ▴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열차고장(지연) 시 반환 기준 ▴자전거 휴대승차 시 준수사항 ▴부가금 징수 기준 ▴휴대금지(제한품)안내 ▴운송거절 또는 퇴거대상 행위 등 입니다.

뿐만아니라 역 사무실을 ‘시민 상담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고, 지하철 이용전반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약관게시와 열린 공간 조성 등이 시민들의 알 권리와 권익보호는 물론
건전한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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