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0월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은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같이 "서울지역 내 지하철, 인천공항하차(인천공항터미널 T1,T2),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심야버스, 순환버스 포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청소년 단기권도 10월 1일부터 일반 단기권의 이용범위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자세한 이용범위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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