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기후동행카드 충전금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택스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홈택스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 입력 → 등록 버튼 → 확인 버튼

 

[손택스(앱) 등록방법]
국세청 손택스(앱)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발급수단 관리 → 직접입력(최대5장) →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 입력 → 등록 버튼 → 확인 버튼

※ 당해년도에 현금영수증 혜택(연말정산 세액공제)을 받고 싶으면 연말에 등록해도 연초에 쓴 기 충전금을 포함시켜 줌

※ 사용중간에 현금영수증 등록읗 해도 소득공제금에 포함이 됨
(1/27에 충전을 하고 2/15에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도, 1/27 충전금이 소득공제금에 포함이 됨

※ 한번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후동행카드를 새로 발급받지않는 한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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