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모든 충전수단에 대해 티머니에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신용체크카드 충전:
해당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소득공제 내역 발송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에서 해당카드사 대중교통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 현금, 계좌이체 충전:
사전에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현금영수증 카드)에 등록하여야 하며, 충전 후 일주일 이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사후 등록에 대한 소급가능여부는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국세청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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