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외국인 택시바가지 고리 끊는다…서울시, 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담당부서
교통실 택시정책과
문의
02-2133-2317
수정일
2026-01-21
  • 작년 도입한 QR신고, 외국인 ‘부당요금’ 신고 최다… 영수증에 영문·할증 여부도 표시
  • 통행료 부당부과 못하도록 외국인 전용 택시앱 ‘운행 요금·유료도로 통행료’ 구분 표기
  • '25년 6~12월, 외국인 QR 신고 총 487건… 위법사실 확인된 8건, 강력 행정처분
  • 시 “외국인 관광객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 조성 위해 최선”

#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씨는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출발하더니 도착지에서 지도 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 원을 더 많이 내라고 해 신고했다. 또 다른 택시를 타고 홍대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외국인 관광객 B씨는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요금을 부당 적용, 서울시에 적발됐다.(실제 사례)

□ 서울시가 '25.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25.6.~12.)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영수증 등도 개선키로 했다.

□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25년 12월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 한편 서울시는 '25.6~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QR 신고 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택시 불편 월별 신고건수-6~12월까지의 신고건수를 나타낸 표

6

7

8

9

10

11

12

신고건수(건)

487

21

69

51

41

45

93

167

<‘QR 신고 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택시 불편 월별 신고건수>

□ 시는 25년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25년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2,600원이 아니라 5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서울 택시 7만1천 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 외국어 누리집(영·중·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도 숏츠 영상을 게시하고, QR 신고 방법을 외국어 누리집에 소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추진 중이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