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올바른 주행법·관련법규 알려드려요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문의
02-2133-2422
수정일
2024-04-18

□ 최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면서 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을 올해도 진행한다. 자전거와 PM을 모두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져 올해는 두가지 내용에 한번에 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

□ 서울시는 이용자의 안전 주행 의식을 높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건강한 자전거·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민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13세 이상 청소년·성인 9천명 대상 자전거·PM 안전교육 70여회 진행>

□ 올해 안전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시민 대상 27회, 11월까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교육 43회가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총 9,000명(일반시민 1천 명, 학생 8천 명)이다.

□ 시민대상 교육(27회)은 자전거와 PM 이용에 관심 있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교육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런4050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세부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 교육은 전문 강사가 직접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부터 올바른 통행 방법, 교통사고 시 조치사항, 보행자·타교통수단 이용자 배려 예절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대면방식이다.

□ 특히 자전거·PM 사고사례를 통해 교육생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 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자전거·PM 안전교육 주요 내용>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비고

○ 자전거가 좋은점, 자전거의 정의

○ 자전거 관련 교통 용어, 안전 표지

○ 자전거 타기 복장과 보호장구

○ 자전거 조작, 안전한 타고 내리기

○ 자전거 점검, 안전한 자전거 이용

○ 도로교통법 법규 및 범칙금

○ 한강에서 지켜야 할 5가지 이용 예절

○ 자전거 이용 예절 등

○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방법

○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법

○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 안내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법 등

자전거·PM 안전사고 동영상 시청

포함 등

□ 자전거·PM 이용이 많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기본 이용 방법부터 예절, 사고사례 등을 자세히 알리고 안전한 이용을 당부한다.

□ 이번 안전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수료 후 1년간 공공자전거(따릉이) 일일권 30%, 정기권 15% 이용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 요금 감면 희망자는 따릉이앱 회원가입 후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교육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이용권 구매시 자동으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된다.

□ 아울러 자전거와 PM은 올바른 주행방법 준수와 도로교통법규 등 관련 지식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 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킥보드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한 이론, 실습 시민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정여원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전거·PM 이용방법과 예절, 법규 등을 자세히 알려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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