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① 법인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매출액 감소 요건>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월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법인
<소득감소 요건>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0.2~3월 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교하여 감소한 기사
② 근속 요건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 법인은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7.9) 내 서울시에 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 신설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지원금 신청은 별도 문의 필요
※ 종전 제출서류와 동일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예)부지급 통보(7.15(목))→이의신청(7.16(금)∼7.25(일))→7.25일이 공휴일이므로 7.26(월)까지 신청 가능
※ 신청메일 주소 : hsw0923@seoul.go.kr
※ 방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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