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고 밝히고, 아직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가 최대 150만 원(3차 위반 시)이 부과된다. * 미장착 적발 시 과태료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부과 예정
□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 서울시는 총 20억8천만 원(국·시비 1:1)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총 5,200여 대가 대상이다.
○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치를 보급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부터 자치구, 협회, 운수업계 등을 통해 꾸준한 홍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관계자들과의 장착 독려 및 홍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한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 혜택도 가능하다.
□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39)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 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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