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30
수정일
2024-11-07

포스터2020-2

운행제한 시행(안)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
  • 제외 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차량과 동일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 유예 대상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 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은 '20. 12. 31.까지 유예
  • 제한 시간: 06~21시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시행 시기 : 2019년 7월부터 시범 운영, 2019년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단속 방법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 지점)
    • 과태료 부과 : 1일 1회, 10만원(시행령에 따라 20만원의 1/2 가감 가능, 3회부터는 20만원)

 

문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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