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시행(안)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
- 제외 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차량과 동일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 유예 대상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 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은 '20. 12. 31.까지 유예
- 제한 시간: 06~21시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시행 시기 : 2019년 7월부터 시범 운영, 2019년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단속 방법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 지점)
- 과태료 부과 : 1일 1회, 10만원(시행령에 따라 20만원의 1/2 가감 가능, 3회부터는 20만원)
문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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