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불편신고절차
♦ 행정처분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이의제기
- 운수종사자가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인정한 경우
⇒ 별도 청문절차 없이 10일이내 종결
- 운수종사자가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불인정한 경우
⇒ 자치구에서 청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30~60일 소요
♦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 안내
-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감경대상 : 운수종사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자진납부 하고자 할 경우
- 감경방법 : 의견진술서에 위반사실 인정과 함께 자진납부 하겠다는 의사표시
- 감경범위 : 부과될 과태료의 20% 이내
♦ 시민(신고자)에게 문자로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를 회신
♦ 주요 과태료 처분 기준
❍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피규제자 |
제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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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30일 |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60일 |
감차명령 |
면허취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
운행정지 90일 |
운행정지 180일 |
면허취소 |
❍ 합승,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급(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피규제자 |
제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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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10일 |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20일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60일 |
사업일부정지 90일 |
사업일부정지 180일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
운행정지 60일 |
운행정지 90일 |
운행정지 180일 |
❍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처분내용(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피규제자 |
제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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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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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자 |
과태료 500만원 및 경고 |
과태료 1,000만원 및 사업일부정지 90일 |
과태료 1,000만원 및 감차명령 |
* 유류비·교통사고 처리비 전가시 : 2차(사업일부정지 120일), 3차(면허취소)
* 시행일 : 특별시·광역시의 사업구역 → ’16.10.1, 그 외의 사업구역 → ’17.10.1
□ 참고사항
-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적용대상 및 처벌 수위
- a. 일반택시 회사에 일하는 기사 A씨가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기사 A씨 → 종사자 / 회사 → 사업자로서 처벌
- 기사 A씨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병과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자별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처분
- b. 개인택시운송사업자 B씨가 직접 운전하면서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개인택시 B씨 → 종사자로서 처벌
- 기사 B씨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병과
- c. C씨의 개인택시를 D씨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C씨 → 사업자로서 처벌 / 대리운전자 D씨 → 종사자로서 처벌
- C씨 → 운행정지 90일 / D씨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병과
- a. 일반택시 회사에 일하는 기사 A씨가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승차거부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 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내에 몇 번 위반행위를 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
- 다만,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만 고려하고, 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처벌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란?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 승차거부와 도중하차는 법조항이 같으므로 합쳐서 위반횟수를 산정함
- 2년 이내 승차거부 + 도중하차 + 승차거부 시 자격취소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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