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분 손질 - 표준운송원가 1일 1대당 6,002원 감소한 684,943원으로 결정 ·산정기준 조정…폐차수입·보상금 공동수입 귀속, 초과예비차 운송비지급 중단 - 임금인상률은 지난 10년간 최저수준인 2.4%로 타결 - 버스회사 평가기준 개선…연비개선도, 채용 표준절차 준수여부 등 신설 - 시, “경영효율화 및 비용절감노력, 서비스 개선 등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 |
□ 서울시내버스에 적용되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내버스의 감차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서울시의 광고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게는 패널티가 부여되는 등 부분적인 손질이 이루어진다.
□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내버스의 금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과 시내버스 평가 지침, 그리고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를 통해 2016년도 표준운송원가 기준액을 2015년과 비교하여 약 0.87% 낮추었고, 원가산정 기준 중에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항목도 개선하였다,
○ 또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동조합 간 2017년 임단협에서는 임금인상률을 지난 10년간 최저수준인 2.4% 인상에 합의했다.
○ 서울시는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의 의견도 일부 반영하여 버스회사의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 윤리성 제고 노력을 촉진 할 수 있도록 2017년도 버스회사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 6천원↓…폐차수입금 등 공동수입에 귀속>
□ 서울시내버스의 2016년 표준운송원가는 근로자의 임금인상(3.5%)에도 불구하고 대당 6,000원이 인하 조정된다.
○ 서울시는 2016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 6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5.11.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1일 차량 1대당 표준운송원가 단가를 684,945원(대형CNG 차량기준)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이전년도 단가인 690,947원 대비 6,002원(0.87%) 하향조정한 것으로, 연간 약 100억 원의 재정지원을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최근 5년간 일대당(대형CNG) 표준운송원가 비교 (단위 : 원)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646,987 |
676,549 |
705,407 |
690,947 |
684,943 |
□ 또한, 회사별로 면허대수의 4%가 넘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운송비용의 지급을 중단하여 자율적으로 감차가 유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그동안 적정 예비차량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회사에서 보유한 모든 예비차량(478대)에 대하여 보유비(총원가의 23%) 명목의 원가를 지급해왔으나
○ 2017년 7월 이후 초과 예비차량에 대하여 운송비용을 미지급하게 되면 대당 연간 약 5,000만원의 재정지원 감소효과가 매년 발생한다.
□ 그동안 시의회,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정비직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도 개선·조정했다.
○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정비직 인건비 항목은 기존 표준단가 지급방식에서 회사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는 한도내 실비정산으로 변경하여 개별회사들이 수익증대를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을 예방하였다. 다만, 필요이상의 비용지출은 억제하기 위해 정비불량사고 미발생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한도내 실비정산 후 남은 비용에 한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 또한, 기존에 시내버스회사 자체수입으로 귀속되던 시내버스의 사용기한 종료 후 폐차 또는 매각 시 발생하는 수익금과 운행 중 피해 사고발생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던 영업손실 보상금(휴차료)은 수입금공동관리계정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 퇴직급여 전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운수종사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 서울시의 시내버스 광고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성과이윤을 환수하도록 보완하여 광고수입의 누수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 2017년도 임금인상률 2.4%로 노사 합의 – 최근 10년 내 최저수준 >
□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버스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2.4%에 합의하고 5.15.일 조합이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 2017년 서울시내버스 임단협은 2016.12.9. 첫 교섭을 시작하여 최종합의까지 10여 차례 교섭이 이루어 졌다.
○ 임금인상률 2.4%는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매년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2017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3.5%와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정년을 1년 연장(기존 만60세 → 만61세) 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버스회사 평가기준 개선…연비개선도, 채용 표준절차 준수여부 등 신설>
□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버스회사의 위법행위 및 비도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버스평가기준도 개선했다.
○ 서울시는 ’0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선’, ‘경영 효율화’ 3개 분야 8개 지표, 30개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해 회사별 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 2017년도 평가기준은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16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후 금년 4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 우선 지속적인 연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도」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운전자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017년부터는「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추가하였다.
○ 서울시는 ’14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에 장착한 ‘연료절감장치’를 통해 303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급제동, 급가속 등 연료과소비 운전행태 개선을 유도해 연비를 10.8%(연료절감장치 장착 전후 29개월 비교) 개선한 바 있다.
○ 2010년부터 버스회사 평가기준에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에 대한 감점항목을 반영하고 있었으나 이에 추가적으로 2017년 평가부터는 공고, 채용관련서류, 적격심사 여부, 외부인사위원 위촉여부 등 신규채용 표준절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다.
○ 이밖에도 CCTV 관리강화를 위해 연단위 점검과 별도로 임의조사나 민원 등으로 고장 미조치 사례가 확인될 시 감점하는 항목도 신설하는 등 총 8개 항목을 개선하였다.
□ 서울시는 ’04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요금조정·노선조정·서비스증진 등의 측면에서 공공성을 증대하고,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부족분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 ’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후 이용자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15년에는 만족도가 최초로 80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
□ 운송비용은 인건비,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매년 증가추세이나,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낮은 요금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내버스는 인건비 연료비 등 총 운송비용 약 15,500억 원 중 약13,300억 원을 운송수입으로 충당하고 약 2,200억 원 가량을 시 예산에서 지원받고 있다. (’16년 기준)
□ 서울시는 “이번 표준운송원가와 버스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해온 표준운송원가 과다산정 비판, 버스회사들의 경영효율화나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부족 등 준공영제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재정지원금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내버스 노·사·정이 합의한 금번 표준운송원가 및 평가기준, 그리고 임금협상 결과가 준공영제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
2016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
□ 주요 기준 변경내용
○ 정비직 인건비는 한도내 실비정산
○ 차량매각액은 수공협에 입금(환수) 조치
○ 적정 예비차량의 비율 4%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유비 미지급
○ 퇴직금 부담분을 회사의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방식으로 변경
○ 사고발생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 중 휴차료(영업손실)부분은 수공협에 입금 조치
□ 표준운송원가표 – 대형 CNG차량 기준
구 분 |
대당 단가(원) |
증감분 |
조정 내역 |
||||
`15년 |
`16년 |
증감률 |
증감액 (억원) |
||||
가 동 비 |
운전직 인건비 |
급여 |
350,924 |
362,190 |
3.21% |
249 |
임단협 결과 반영 |
퇴직급여 |
29,244 |
30,183 |
3.21% |
21 |
급여의1/12 |
||
법정복리 |
38,665 |
39,928 |
3.27% |
23 |
법정요율 적용 |
||
기타복리 |
10,788 |
10,864 |
0.70% |
2 |
물가인상률 반영 |
||
연료비 |
116,936 |
94,250 |
△19.4% |
△480 |
실제가격 반영 |
||
타이어비 |
4,446 |
4,477 |
0.70% |
1 |
물가인상률 반영 |
||
보 유 비 |
정비직 인건비 |
급여 |
15,120 |
15,627 |
3.35% |
14 |
임단협 결과 반영 |
퇴직급여 |
1,260 |
1,302 |
3.33% |
1 |
급여의 1/12 |
||
법정복리 |
1,666 |
1,723 |
3.36% |
2 |
법정요율 적용 |
||
기타복리 |
545 |
549 |
0.73% |
- |
물가인상률 반영 |
||
관리직 인건비 |
급여 |
18,099 |
18,705 |
3.35% |
16 |
임단협 결과 반영(한도) |
|
퇴직급여 |
1,508 |
1,559 |
3.35% |
1 |
급여의1/12 |
||
법정복리 |
1,994 |
2,062 |
3.36% |
2 |
법정요율 적용 |
||
기타복리 |
1,179 |
1,187 |
0.68% |
- |
물가인상률 반영 |
||
임원 인건비 |
급여 |
4,479 |
4,479 |
0.00% |
- |
2015년 표준단가 동결 |
|
퇴직급여 |
373 |
373 |
0.00% |
- |
급여의 1/12 |
||
법정복리 |
493 |
493 |
0.00% |
- |
법정요율 적용 |
||
기타복리 |
60 |
60 |
0.00% |
- |
물가인상률 반영 |
||
차량보험료 |
13,010 |
13,010 |
0.00% |
- |
전년 표준단가 동결 |
||
차량감가상각비 |
35,155 |
35,401 |
0.70% |
7 |
차량가격 변동반영 (※폐차수익 환수) |
||
기타차량유지비 |
3,607 |
4,155 |
15.2% |
15 |
물가인상률 반영 |
||
기타관리비 |
10,714 |
10,789 |
0.70% |
2 |
물가인상률 반영 |
||
차고지비 |
4,676 |
4,816 |
3.00% |
4 |
공시지가 조정액 반영 |
||
정비비 |
9,006 |
9,069 |
0.70% |
2 |
물가인상률 반영 |
||
적정 이윤 |
기본 |
8,500 |
8,847 |
4.28% |
19 |
2015년 이윤율 동결 (수입금×3.61%) |
|
성과 |
8,500 |
8,847 |
4.28% |
||||
합계 |
690,947 |
684,943 |
△0.87% |
△99 |
|
※ 산정기준 변경 등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미반영
붙임2 |
2017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 매뉴얼 세부 개선내용 |
□ 평가방법 보완 및 개선 주요항목
평가지표 |
세부항목 |
평가배점 |
개선내용 |
|||||
‘16년 |
‘17년 |
|||||||
운송비용 관리 |
CNG연비 개선도 |
150 |
150 |
◦(강화)지속적인 연비개선 유도를 위해 당 회사의 연비개선율에 따른 평가방법 신설
|
평가지표 |
세부항목 |
평가배점 |
사 유 |
|
‘16년 |
‘17년 |
|||
감점 |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가이드라인) 준수 |
- |
50 |
-(신설) 운전자채용비리 감점(-500점)과 별개로 채용 표준절차 준수 감점제 신설 ·신규채용시 표준절차(공고, 채용관련 서류, 적격심사 여부, 외부인사위원 위촉여부 등) 이행 여부에 따른 평가(감점) |
평가지표 |
세부항목 |
평가배점 |
개선내용 |
|||||
‘16년 |
‘17년 |
|||||||
안전점검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
20 |
20 |
◦(강화) CCTV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연단위 점검과 별도로 고장사항 임의 적발 시 감점 항목 신설
|
평가지표 |
세부항목 |
평가배점 |
사 유 |
|
‘16년 |
‘17년 |
|||
경영효율화 |
운수종사자 후생복지시설 관리실태 |
20 |
35 |
-(강화)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 유도를 위해 평가배점 상향 조정(20점→35점) |
현금수입금 집계오차율 |
30 |
15 |
-(변경)기존 등급제 평가의 한계를 보완해 오차율 만큼의 비례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로 전환 ※현금수입금 관리 평가, 오차율 3% 초과시 재정지원금에서 공제, 버스조합 주관 버스업계 입금실 CCTV 판독실 운영 등 |
평가지표 |
세부항목 |
평가배점 |
개선내용 |
|||||
‘16년 |
‘17년 |
|||||||
시민 만족도 |
저상버스 도입 |
130 |
130 |
◦(보완) 현실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버스회사의 평가 보완 및 참여 견인책 필요
|
||||
운수 종사자 복지 |
퇴직금 금융기관 예치실적 |
100 |
100 |
◦(강화) 실제 퇴직금예치실적이 상향됨에 따라 누적분 평가 강화(40점→60점) - 당기적립분에 대한 만점 부여기준 완화(150%→100%)
|
||||
재무 건전성 |
영업이익률 |
60 |
60 |
◦(완화)現 버스회사 영업이익을 고려한 등급표 조정
|
||||
가 점 |
녹색환경제품 사용 |
20 |
20 |
◦(보완)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및 원가절감 유도를 위해 물품종류 및 구매금액 조정
|
붙임3 |
2016년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
□ 개 요
○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해당 시내버스 노선을 주 3회 이상 6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
○ 규 모 : 시내버스 13,227명
○ 횟 수 : 2회 [’16.5.26.~ 6.23. / 10.6.~11.12.]
○ 방 법 :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내 용 : 4개 항목(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 업 체 : ㈜메트릭스코퍼레이션
구 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시내버스 |
59.20 |
71.18 |
70.66 |
71.56 |
74.16 |
74.26 |
74.30 |
78.10 |
79.24 |
80.09 |
80.79 |
구분 |
전반적 만족도 |
쾌적성 |
편리성 |
안전성 |
신뢰성 |
|||||
‘16년 |
‘15년 |
‘16년 |
‘15년 |
‘16년 |
‘15년 |
‘16년 |
‘15년 |
‘16년 |
‘15년 |
|
시내 버스 |
80.79 |
80.09 |
81.60 |
81.17 |
80.98 |
79.82 |
80.62 |
78.86 |
81.36 |
80.31 |
+0.70 |
+0.43 |
+1.16 |
+1.76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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