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 교통
응모자격(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사업 개요
- 사 업 명: 서울특별시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16. 9. 1.부터(제안 및 협상으로 5년 이내 사업기간 확정)
- 사업내용
- 매년 30개의 택시승차대 이전, 철거
⇒ 기준 미달 또는 초과 시 계약기간 축소 및 연장이 되도록 재무모델 적용
⇒ 1년 주기로 택시승차대 이전, 철거 등 평가(1개소 당 1개월 축소 또는 연장)
⇒ 서울시가 지정하는 이전설치가 15건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년 30개소 이전철거 근거 : 최근 5년간 승차대 이전 철거 물량 평균
- 택시승차대 규모 축소로 발생한 초과 수입금 일부의 공공기여 방안 제시
- 서울시 지정 택시승차대 유지보수 실시
⇒ 기존 및 향후 변경되는 택시승차대의 정기/수시 유지보수 실시
- 빅데이터를 활용한 택시승차대 모니터링 실시
- 관광객, 시민, 택시운전자 편의를 고려한 스마트 택시승차대 등 시범운영
※ 시범운영 설치물량 만큼 기존 택시 승차대 철거
평가위원 신청
- 기 간: 2016. 6. 29.(수) ~ 7. 7.(목)
- 제 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서소문청사 1동 7층)
- 제출방법: 추천공문은 비공개로 제출하고,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우편, 이메일(mummy@seoul.go.kr) 또는 팩스(02-2133-1050, 유선으로 수신여부 확인 필요)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선정결과 통보: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에게 개별 유선통지
- 서류심사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 추첨 및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위원 후보자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
※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 당일 오전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붙임1)
-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보안각서(붙임2)
자격제외자(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02-2133-2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입찰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보안각서 1부.
2016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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