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기준
❍ 완화방향: 소통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 음식점 주변
※ 단, 소통 및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민불편 예상 지역은 계도 후 단속
❍ 완화시간: 점심시간대 11:00 ~ 14:30, 3시간 30분
❍ 완화구간: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일반 음식점 앞 도로
※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2열 주차 등은 단속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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